“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잠깐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알바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5배 환수 +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결론: 알바 가능, 신고 필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핵심 원칙
| 항목 | 내용 |
|---|---|
| 알바 가능 여부 | 가능 (조건부) |
| 신고 의무 | 필수 (실업인정 시 신고) |
| 미신고 시 | 부정수급 → 5배 환수 + 형사처벌 |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알바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고용24
알바하면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1. 단기 알바 (1주 15시간 미만)
| 항목 | 처리 |
|---|---|
| 실업급여 | 지급 (감액될 수 있음) |
| 취업 인정 | 취업으로 보지 않음 |
| 신고 | 필수 |
하루 몇 시간, 며칠만 일한 경우에도 실업인정 신청 시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2. 취업으로 간주되는 알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보아 해당 기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월 60시간 이상 근무
-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3. 일용직·초단기 알바
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하루만 일해도 신고는 필수이며, 해당일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 제재 | 내용 |
|---|---|
| 환수 |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 환수 |
| 추가 징수 | 지급 정지 + 추가 징수금 부과 |
| 형사처벌 | 사기죄 적용 가능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수급 제한 |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
“신고 안 해도 안 걸리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4대보험 가입 기록, 계좌 입금 내역 등으로 대부분 적발됩니다.
신고 방법
실업인정 신청 시 “취업 또는 소득 발생” 항목에 기재합니다.
온라인 신고
- 고용24 접속
- 실업인정 신청
- 취업/알바 내역 입력
- 근무일수, 시간, 금액 기재
오프라인 신고
- 고용센터 방문 시 담당자에게 알바 내역 신고
-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지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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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며칠만 알바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알바비가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무급 인턴도 신고해야 하나요?
가족 일 도와주는 것도 신고하나요?
온라인 부업(배달, 대리 등)도 해당되나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리
-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
- 단, 반드시 신고 필수
- 미신고 시 부정수급 → 5배 환수 + 형사처벌
- 주 15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간주 → 해당 기간 실업급여 X
- 실업인정 신청 시 알바 내역 빠짐없이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