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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1월 6일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면 걸리나요? 합법 vs 부정수급 기준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하면 괜찮은지,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잠깐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알바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5배 환수 +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알바


결론: 알바 가능, 신고 필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핵심 원칙

항목내용
알바 가능 여부가능 (조건부)
신고 의무필수 (실업인정 시 신고)
미신고 시부정수급 → 5배 환수 + 형사처벌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알바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고용24


알바하면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1. 단기 알바 (1주 15시간 미만)

항목처리
실업급여지급 (감액될 수 있음)
취업 인정취업으로 보지 않음
신고필수

하루 몇 시간, 며칠만 일한 경우에도 실업인정 신청 시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2. 취업으로 간주되는 알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보아 해당 기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월 60시간 이상 근무
  •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3. 일용직·초단기 알바

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하루만 일해도 신고는 필수이며, 해당일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제재내용
환수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 환수
추가 징수지급 정지 + 추가 징수금 부과
형사처벌사기죄 적용 가능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수급 제한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신고 안 해도 안 걸리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4대보험 가입 기록, 계좌 입금 내역 등으로 대부분 적발됩니다.


신고 방법

실업인정 신청 시 “취업 또는 소득 발생” 항목에 기재합니다.

온라인 신고

  1. 고용24 접속
  2. 실업인정 신청
  3. 취업/알바 내역 입력
  4. 근무일수, 시간, 금액 기재

오프라인 신고

  • 고용센터 방문 시 담당자에게 알바 내역 신고
  •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지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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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며칠만 알바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1일만 일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소득 활동은 신고 대상입니다.
알바비가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 및 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 10만원 벌었어도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입니다.
무급 인턴도 신고해야 하나요?
무급이라도 '취업'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일 도와주는 것도 신고하나요?
가족 사업장에서 일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무급으로 도와주는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부업(배달, 대리 등)도 해당되나요?
네. 배달, 대리운전, 프리랜서 일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플랫폼 노동도 소득 발생 시 신고해야 합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리

  •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
  • 단, 반드시 신고 필수
  • 미신고 시 부정수급 → 5배 환수 + 형사처벌
  • 주 15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간주 → 해당 기간 실업급여 X
  • 실업인정 신청 시 알바 내역 빠짐없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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