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 vs 예정신고, 뭐가 다른가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확정신고(1월, 7월)를 합니다. 그 사이에 예정신고/예정고지 기간(4월, 10월)이 있습니다.
- 예정고지: 국세청이 직전 확정세액의 50%를 고지 → 납부만 하면 됨
- 예정신고: 해당 분기 실적으로 직접 신고 → 실제 세금 계산
사업이 부진하면 예정신고가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일정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1기 예정 | 1~3월 | 4월 25일 |
| 1기 확정 | 1~6월 | 7월 25일 |
| 2기 예정 | 7~9월 | 10월 25일 |
| 2기 확정 | 7~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비교
| 구분 | 예정고지 | 예정신고 |
|---|---|---|
| 세액 기준 | 직전 확정세액의 50% | 해당 분기 실제 세액 |
| 신고 여부 | 납부만 | 직접 신고 |
| 적용 대상 | 일반과세자 원칙 | 선택 가능 |
| 유리한 경우 | 매출 유지/증가 | 매출 감소 |
언제 예정신고가 유리한가?
사례: 매출 급감
상황: 1기 확정세액 200만원 → 2기 예정 기간 매출 50% 감소
| 방식 | 납부액 | 비고 |
|---|---|---|
| 예정고지 | 100만원 | 직전 확정세액 50% |
| 예정신고 | 50만원 | 실제 세액 기준 |
→ 예정신고 시 50만원 절약
예정신고가 유리한 상황
- 매출이 직전 기간 대비 30% 이상 감소
- 신규 사업자로 직전 실적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경우
- 휴업, 폐업 예정 인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 계산기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보세요
사업자 유형별 의무
| 사업자 유형 | 예정신고/고지 |
|---|---|
| 일반과세자 (법인) | 예정신고 의무 |
| 일반과세자 (개인) | 예정고지 (예정신고 선택 가능) |
| 간이과세자 | 예정고지/신고 없음 |
개인 일반과세자의 선택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를 받지만, 원하면 예정신고 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방법: 예정신고 기한(4월 25일, 10월 25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
예정신고 체크리스트
예정신고를 선택하려면:
- 매출 감소 확인: 직전 기간 대비 30% 이상 감소했는지
- 세액 비교: 예정고지 세액 vs 예정신고 예상 세액
- 서류 준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매출 내역
- 기한 확인: 4월 25일 또는 10월 25일까지 신고
주의사항
예정신고 후에도 확정신고 필수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1기 예정신고 → 1기 확정신고 (7월)
- 2기 예정신고 → 2기 확정신고 (1월)
예정고지 안 내면?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가 붙습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예정고지서가 안 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예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예정고지 세액이 잘못된 것 같아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약: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 를 선택하세요. 실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4월 25일, 10월 25일입니다.
👉 부가세 예정신고 계산기로 유리한 방식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