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받은 금액 110만원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막막합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용어부터 헷갈리고, 잘못 계산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상품/서비스 가격을 의미합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부가세율은 10%이며,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려면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110만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은 100만원,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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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계산 공식 한눈에 보기
| 상황 | 공식 | 예시 (110만원 기준) |
|---|---|---|
| 공급가액 역산 | 합계금액 ÷ 1.1 | 1,100,000 ÷ 1.1 = 1,000,000원 |
| 부가세 계산 | 공급가액 × 0.1 | 1,000,000 × 0.1 = 100,000원 |
| 합계금액 계산 | 공급가액 × 1.1 | 1,000,000 × 1.1 = 1,100,000원 |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란?
세금계산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세 가지 핵심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 공급가액: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상품/서비스 가격
- 부가세: 공급가액의 10% (대한민국 일반 세율)
- 공급대가: 공급가액 + 부가세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총액)
세 가지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대가 (110만원) =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왜 이 개념이 중요한가?
-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확히 분리 해야 함
-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공급가액 기준
-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
공급가액 계산 방법 (2가지 상황)
상황 1: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 역산하기 ⭐
언제 사용하나요?
- 소비자로부터 총 금액을 받았을 때
- “부가세 포함 110만원” 받았을 때
계산 공식:
| 항목 | 공식 |
|---|---|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실전 예시:
| 항목 | 금액 |
|---|---|
| 합계금액 | 1,100,000원 |
| 공급가액 | 1,100,000 ÷ 1.1 = 1,000,000원 |
| 부가세 | 1,100,000 - 1,000,000 = 100,000원 |
왜 1.1로 나누나요?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에 부가세 10%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 + 0.1) = 공급가액 × 1.1
- 따라서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상황 2: 공급가액에서 합계금액 계산하기
언제 사용하나요?
- 상품 원가를 알고 판매가를 정할 때
- “공급가액 100만원”에 부가세 더할 때
계산 공식:
| 항목 | 공식 |
|---|---|
| 부가세 | 공급가액 × 0.1 |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또는 공급가액 × 1.1) |
실전 예시:
| 항목 | 금액 |
|---|---|
| 공급가액 | 1,000,000원 |
| 부가세 | 1,000,000 × 0.1 = 100,000원 |
| 합계금액 | 1,000,000 + 100,000 = 1,100,000원 |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
단수 처리 규칙
원 단위 미만이 발생하면 반올림이 권장 됩니다 (국세청 기준).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절사도 가능하지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처리 방법 | 예시 (999,999.5원) | 비고 |
|---|---|---|
| 반올림 | 1,000,000원 | 권장 |
| 절사 | 999,999원 | 가능 (일관성 유지 필요) |
특수한 경우
영세율 (0%) 적용 대상:
- 수출 상품/서비스
- 국외 공급
- 부가세 = 0원
면세 대상:
- 기초 생활필수품 (농축수산물 등)
- 의료/교육 서비스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10%보다 낮음)
- 일반과세자와 계산 방식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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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실수와 해결법
실수 1: 부가세를 단순히 10% 빼기
❌ 잘못된 계산:
합계금액 110만원
공급가액 = 110만원 - (110만원 × 0.1) = 99만원 (틀림!)
✅ 올바른 계산:
공급가액 = 110만원 ÷ 1.1 = 100만원
왜 틀렸나요?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 이지, 합계금액의 10%가 아닙니다. 합계금액에서 10%를 빼면 9만원이 아닌 11만원을 빼게 되어 공급가액이 99만원으로 잘못 계산됩니다.
실수 2: 공급가액을 너무 낮게 신고
부가세를 덜 내려다 적발되면 가산세 폭탄 을 맞습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일반 10%, 부당(고의) 40%
- 납부지연 가산세: 매일 0.022% 가산
실수 3: 원 단위 미만 처리 불일치
세금계산서마다 다르게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불리합니다. 회사 내부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을 유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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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계산을 마스터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보세요.
- 부가가치세란? 개념부터 과세/면세/영세율까지 - 부가세의 기본 개념 완벽 정리
- 세금계산서 발행 가이드 - 필수 항목부터 전자발행까지
- 부가세 신고 완벽 가이드 - 신고 기한,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
핵심 정리
| 핵심 포인트 | 내용 |
|---|---|
| 공급가액 정의 |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가격 |
| 공급가액 역산 | 합계금액 ÷ 1.1 |
| 부가세 계산 | 공급가액 × 0.1 |
| 단수 처리 | 반올림 권장 |
| 가산세 주의 | 과소신고 시 일반 10%, 부당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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