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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1월 16일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인데, 배제지역이면 적용 안 된다고?

2026년 간이과세자 기준과 배제지역 변경사항을 정리합니다.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어도 배제지역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 매출만 보면 안 됩니다

“매출 1억 미만이니까 간이과세자겠지?”

많은 사업자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2026년부터는 사업장 위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성수동, 연남동, 판교처럼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라면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안내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연 매출 8,000만원 → 1억 400만원 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준 요약

구분기준
일반 업종직전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
과세유흥장소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

2026년 배제지역 변경: 64개 지역 조정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해도 배제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일반과세자 가 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국세청 고시(제2025-28호, 2025.12.15 제정)에 따라 총 64개 지역이 조정되었습니다.

상세 배제지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배제지역 (19개)

지역주요 상권
서울 성수동성수 카페거리, 연무장길 일대
서울 연남동연남동 경의선숲길 일대
서울 신당동신당동 떡볶이골목 일대
경기 판교판교 테크노밸리 상업지구
경기 광교광교 신도시 중심상가
경기 하남 미사미사강변도시 상업지구
인천 가정역가정역 주변 상권
경기 성남위성중앙타워 일대

→ 신도시 중심 상권, 급성장 골목상권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대표 예시이며, 전체 목록은 고시 원문 참조)

배제에서 제외된 지역 (18개)

지역사유
수원 팔달로상권 침체
성남 상대원동재개발로 상권 약화
광명 철산상업지구폐업 증가

→ 상권 기능이 약화된 18개 지역은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간이과세 적용 가능 해졌습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매출 기준 1억 400만원 미만 1억 400만원 이상
부가세율 1.5~4% (업종별) 10% 고정
부가세 신고 연 1회 (1월) 연 2회 (1월, 7월)
세금계산서 발급 4,800만원 이상 시 발급 의무 발급
매입세액 공제 매입액의 0.5% 전액 공제
부가세 환급 불가 가능
납부 면제 4,800만원 미만 시 면제 없음

업종별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업종부가가치율실효 부가세율
소매업, 음식점업15%1.5%
제조업, 숙박업20%2%
건설업, 운수업30%3%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40%4%

→ 일반과세자 10%와 비교하면 최대 6.5%p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유리한가?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소비자 대상 현금 매출이 많은 경우 (음식점, 소매점)
  • 매입이 적어 환급받을 일이 없는 경우 (서비스업)
  •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이 거의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사업 초기 시설투자가 큰 경우 → 부가세 환급 가능
  • B2B 거래가 많은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필수
  • 매입이 많은 경우 → 전액 매입세액 공제

이 선택의 기회비용

연 매출 8,000만원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일 때 부가세 차이를 계산해봅니다.

가정: 소매업, 매출 8,000만원, 매입 3,000만원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매출세액-800만원 (10%)
매입세액 공제15만원 (0.5%)300만원 (10%)
납부세액120만원500만원
차이-+380만원

→ 같은 매출이라도 간이과세자는 연 380만원 절감됩니다.

하지만 매입이 6,000만원으로 늘어나면?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매출세액-800만원
매입세액 공제30만원600만원
납부세액120만원200만원

→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자가 80만원 유리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인데 왜 일반과세자인가요?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2026년부터 성수동, 연남동, 판교 등 64개 지역이 조정되었으니 사업장 위치를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신고가 연 2회로 늘고, 세율이 10%로 적용됩니다. 대신 매입세액 전액 공제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배제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를 검색하세요.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납부 면제(4,800만원 미만)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매년 1월에 직전연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약: 간이과세자 기준은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이지만, 2026년부터 배제지역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성수동, 연남동, 판교 등 64개 지역이 조정되어 해당 지역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사업장 위치와 매입 규모를 고려해 유리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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