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매출만 보면 안 됩니다
“매출 1억 미만이니까 간이과세자겠지?”
많은 사업자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2026년부터는 사업장 위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성수동, 연남동, 판교처럼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라면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연 매출 8,000만원 → 1억 400만원 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준 요약
| 구분 | 기준 |
|---|---|
| 일반 업종 | 직전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 |
| 과세유흥장소 |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 |
2026년 배제지역 변경: 64개 지역 조정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해도 배제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일반과세자 가 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국세청 고시(제2025-28호, 2025.12.15 제정)에 따라 총 64개 지역이 조정되었습니다.
상세 배제지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배제지역 (19개)
| 지역 | 주요 상권 |
|---|---|
| 서울 성수동 | 성수 카페거리, 연무장길 일대 |
| 서울 연남동 | 연남동 경의선숲길 일대 |
| 서울 신당동 | 신당동 떡볶이골목 일대 |
| 경기 판교 | 판교 테크노밸리 상업지구 |
| 경기 광교 | 광교 신도시 중심상가 |
| 경기 하남 미사 | 미사강변도시 상업지구 |
| 인천 가정역 | 가정역 주변 상권 |
| 경기 성남 | 위성중앙타워 일대 |
→ 신도시 중심 상권, 급성장 골목상권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대표 예시이며, 전체 목록은 고시 원문 참조)
배제에서 제외된 지역 (18개)
| 지역 | 사유 |
|---|---|
| 수원 팔달로 | 상권 침체 |
| 성남 상대원동 | 재개발로 상권 약화 |
| 광명 철산상업지구 | 폐업 증가 |
→ 상권 기능이 약화된 18개 지역은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간이과세 적용 가능 해졌습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매출 기준 | 1억 400만원 미만 | 1억 400만원 이상 |
| 부가세율 | 1.5~4% (업종별) | 10% 고정 |
| 부가세 신고 | 연 1회 (1월) | 연 2회 (1월, 7월) |
| 세금계산서 발급 | 4,800만원 이상 시 발급 | 의무 발급 |
| 매입세액 공제 | 매입액의 0.5% | 전액 공제 |
| 부가세 환급 | 불가 | 가능 |
| 납부 면제 | 4,800만원 미만 시 면제 | 없음 |
업종별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 부가세율 |
|---|---|---|
| 소매업, 음식점업 | 15% | 1.5% |
| 제조업, 숙박업 | 20% | 2% |
| 건설업, 운수업 | 30% | 3%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40% | 4% |
→ 일반과세자 10%와 비교하면 최대 6.5%p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유리한가?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소비자 대상 현금 매출이 많은 경우 (음식점, 소매점)
- 매입이 적어 환급받을 일이 없는 경우 (서비스업)
-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이 거의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사업 초기 시설투자가 큰 경우 → 부가세 환급 가능
- B2B 거래가 많은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필수
- 매입이 많은 경우 → 전액 매입세액 공제
이 선택의 기회비용
연 매출 8,000만원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일 때 부가세 차이를 계산해봅니다.
가정: 소매업, 매출 8,000만원, 매입 3,000만원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매출세액 | - | 800만원 (10%) |
| 매입세액 공제 | 15만원 (0.5%) | 300만원 (10%) |
| 납부세액 | 120만원 | 500만원 |
| 차이 | - | +380만원 |
→ 같은 매출이라도 간이과세자는 연 380만원 절감됩니다.
하지만 매입이 6,000만원으로 늘어나면?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매출세액 | - | 800만원 |
| 매입세액 공제 | 30만원 | 600만원 |
| 납부세액 | 120만원 | 200만원 |
→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자가 80만원 유리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인데 왜 일반과세자인가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나요?
배제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약: 간이과세자 기준은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이지만, 2026년부터 배제지역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성수동, 연남동, 판교 등 64개 지역이 조정되어 해당 지역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사업장 위치와 매입 규모를 고려해 유리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