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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년 7월 14일 · 업데이트됨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인데, 배제지역이면 적용 안 된다고?

2026년 간이과세자 기준과 배제지역 변경사항을 정리합니다.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어도 현행 배제기준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매출만 보면 안 됩니다

“매출 1억 미만이니까 간이과세자겠지?”

많은 사업자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2026년부터는 사업장 위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성수동, 연남동, 판교처럼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라면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인데, 배제지역이면 적용 안 된다고?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연 매출 8,000만원 → 1억 400만원 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국세청, 2026년 기준).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준 요약

구분기준
일반 업종직전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
과세유흥장소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

2026년 배제지역 변경: 7월 1일 현행 고시 확인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해도 배제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일반과세자 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국세청 고시 제2026-19호가 현행 기준이며, 2026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6-19호, 2026년 기준).

상세 배제지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고시에서 특히 확인할 부분

구분확인 내용
지역기준별표 4의 지역·건물명·소재지·적용범위
종목기준별표 3의 업종과 적용 지역
부동산임대업별표 2의 공시지가·건물면적 기준
과세유흥장소별표 1의 적용 지역

→ 2026년 7월 고시는 상권 변동을 반영해 일부 배제지역을 정비하고, 전통시장 관리를 위해 지역기준 구분을 세분화했습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6-19호, 2026년 기준).

배제지역이어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유형설명
외판원 일부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 외판원
운송 사업자 일부개인용달, 개인화물, 개인택시·모범택시
소규모 판매업 일부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자동판매기 사업자무인자동판매기 음료·담배 판매 사업자

→ 배제지역 표에 포함되어도 고시상 예외에 해당하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주소와 업종코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6-19호, 2026년 기준).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매출 기준 1억 400만원 미만 1억 400만원 이상
부가세율 1.5%에서 4% (업종별) 10% 고정
부가세 신고 연 1회 (1월) 연 2회 (1월, 7월)
세금계산서 발급 4,800만원 이상 시 발급 의무 발급
매입세액 공제 매입액의 0.5% 전액 공제
부가세 환급 불가 가능
납부 면제 4,800만원 미만 시 면제 없음

업종별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업종부가가치율실효 부가세율
소매업, 음식점업15%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2%
숙박업25%2.5%
건설업, 운수업30%3%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40%4%

→ 일반과세자 10%와 비교하면 최대 8.5%p 낮은 매출세율 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 공제 방식이 달라 실제 유불리는 매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2026년 기준).

어떤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유리한가?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소비자 대상 현금 매출이 많은 경우 (음식점, 소매점)
  • 매입이 적어 환급받을 일이 없는 경우 (서비스업)
  •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이 거의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사업 초기 시설투자가 큰 경우 → 부가세 환급 가능
  • B2B 거래가 많은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필수
  • 매입이 많은 경우 → 전액 매입세액 공제

이 선택의 기회비용

연 매출 8,000만원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일 때 부가세 차이를 계산해봅니다.

가정: 소매업, 매출 8,000만원, 매입 3,000만원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매출세액-800만원 (10%)
매입세액 공제15만원 (0.5%)300만원 (10%)
납부세액105만원500만원
차이-+395만원

→ 같은 매출이라도 간이과세자는 연 395만원 절감됩니다.

하지만 매입이 7,500만원으로 늘어나면?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매출세액-800만원
매입세액 공제37.5만원750만원
납부세액82.5만원50만원

→ 매입이 매출에 거의 근접하면 일반과세자가 32.5만원 유리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인데 왜 일반과세자인가요?
현행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지역기준·종목기준·부동산임대업 기준 등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국세청 고시 제2026-19호가 적용되므로 사업장 위치와 업종을 함께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신고가 연 2회로 늘고, 세율이 10%로 적용됩니다. 대신 매입세액 전액 공제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배제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를 검색하세요.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납부 면제(4,800만원 미만)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매년 1월에 직전연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약: 간이과세자 기준은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이지만, 2026년 7월 1일부터는 국세청 고시 제2026-19호가 현행 간이과세 배제기준입니다. 사업장 위치, 업종, 매입 규모를 함께 확인한 뒤 유리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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