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가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불가능 등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본 조건
먼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고용보험 가입 | 이직일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
| 비자발적 퇴직 |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또는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퇴사 |
| 근로 의사·능력 | 구직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
| 재취업 노력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증빙 필요 |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 가 인정되면 “비자발적 퇴직”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인정 사유 12가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입니다.
1. 임금 관련
| 사유 | 인정 기준 |
|---|---|
| 임금 체불 | 2개월 이상 체불 또는 월평균 임금의 1/3 이상 체불 |
| 임금 삭감 |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이 15% 이상 감소 |
| 최저임금 미달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
2. 근로조건 관련
| 사유 | 인정 기준 |
|---|---|
| 근로조건 불일치 | 채용 시 명시된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
| 소정근로 단축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
| 휴업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 |
3. 직장 내 문제
| 사유 | 인정 기준 |
|---|---|
| 직장 내 괴롭힘 | 폭언, 폭행, 괴롭힘이 있고 회사가 조치하지 않음 |
| 성희롱 | 성희롱 피해를 입었는데 사업주가 조치하지 않음 |
| 차별 대우 |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
4. 통근·이사 관련
| 사유 | 인정 기준 |
|---|---|
| 사업장 이전 | 출퇴근 시간이 편도 3시간 이상 소요 |
| 가족 돌봄 | 배우자 전근, 부모 부양 등으로 이사 불가피 |
5. 건강·가정 관련
| 사유 | 인정 기준 |
|---|---|
| 본인 질병 | 업무 수행이 곤란한 질병·부상 (의사 소견서 필요) |
| 가족 간병 |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질병·부상 간병 |
| 임신·출산·육아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으로 휴가·휴직 요청 거부당함 |
6. 기타
| 사유 | 인정 기준 |
|---|---|
| 정년 |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 도래 |
| 계약 종료 | 기간제 계약 만료 후 갱신 거절 |
인정받으려면 증빙이 필요하다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은 근로자가 입증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사유별 필요 서류
| 사유 | 증빙 서류 |
|---|---|
| 임금 체불 |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임금체불 진정서 사본 |
| 직장 내 괴롭힘 | 녹음 파일, 문자·이메일 캡처, 진료기록 |
| 건강 문제 | 의사 소견서, 진단서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공문, 출퇴근 경로 증빙 |
| 근로조건 불일치 | 근로계약서, 채용공고문, 실제 업무 내용 증빙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개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1350)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금액
2026년 기준 실업급여 금액입니다.
| 구분 | 금액 |
|---|---|
| 상한액 | 일 68,100원 (월 약 204만원) |
| 하한액 | 일 66,048원 (2026년 최저임금의 80%) |
| 지급 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 |
지급 기간표
| 연령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방법
정당한 사유를 증빙하기 어렵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 측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형태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회사가 동의해야 함 (강요 불가)
- 허위 기재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 실제 권고사직 사유가 있어야 함
기회비용 분석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못 받는 것,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시뮬레이션
조건: 35세, 월 300만원 소득, 3년 근무 후 퇴사
| 구분 | 실업급여 수급 시 | 미수급 시 |
|---|---|---|
| 일 지급액 | 66,048원 | 0원 |
| 지급 기간 | 180일 | - |
| 총 수령액 | 약 1,189만원 | 0원 |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빙을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적혀 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마무리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임금체불, 괴롭힘, 통근 곤란 등 12가지 정당 사유 확인
- 증빙 자료 미리 준비 (녹음, 문자, 진단서 등)
- 고용센터 사전 상담 으로 인정 가능성 확인
-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
2026년 실업급여는 월 최대 약 204만원,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챙기세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