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기

민법 기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상속인별 유류분액, 유류분 부족액(반환청구 가능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자녀·부모 유류분 비율을 확인하세요.

예시로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피상속인(고인) 재산 정보

상속인 구성

*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 순위에서 제외됩니다 (민법 제1000조)

나의 정보 (유류분 부족액 계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민법 제1113조)

상속재산 (적극재산)500,000,000
+ 증여재산+100,000,000
- 채무-50,000,000
기초재산550,000,000

상속인별 유류분 (민법 제1112조)

배우자 법정상속분 42.9% x 유류분율 1/2
유류분 비율: 21.4%1억 1,785만원
자녀 (2명)법정상속분 28.6% x 유류분율 1/2
유류분 비율: 14.3%3,928만원 x 2명
나의 유류분액39,285,714기초재산 5억 5,000만원 x 유류분율 14.3%
유류분 부족액 (반환청구 가능 금액)39,285,714유류분액 3,928만원 - 특별수익 0원 - 순상속분 0원

소액의 유류분 부족이 있습니다. 협의 분할 로 해결 가능한 수준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유류분 반영을 요청해보세요.

* 실제 유류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유류분 핵심 정리

  • 직계비속(자녀)·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 법정상속분의 1/3
  •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 2024년 헌재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폐지

이 유류분 계산 결과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검토, 상속세 신고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ℹ️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유류분 산정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찾기쉬운 생활법령 또는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 유류분 비율

배우자·자녀: 법정상속분의 1/2
부모: 법정상속분의 1/3

⏰ 청구 기한

침해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피상속인(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일정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근거하며,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은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위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으로 한정됩니다.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은 모두 포함되나요?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제3자(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내가 받은 특별수익 + 순상속분)으로 계산합니다. 특별수익은 생전 증여받은 금액과 유증받은 금액을 합한 것이고, 순상속분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입니다. 부족액이 양수이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류분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상속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112조~제1118조에 근거합니다.

계산 근거

전기사업법 (전기요금표)도시가스사업법주택임대차보호법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식 요금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