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기
민법 기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상속인별 유류분액, 유류분 부족액(반환청구 가능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자녀·부모 유류분 비율을 확인하세요.
예시로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피상속인(고인) 재산 정보
상속인 구성
*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 순위에서 제외됩니다 (민법 제1000조)
나의 정보 (유류분 부족액 계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민법 제1113조)
상속인별 유류분 (민법 제1112조)
소액의 유류분 부족이 있습니다. 협의 분할 로 해결 가능한 수준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유류분 반영을 요청해보세요.
* 실제 유류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유류분 핵심 정리
- 직계비속(자녀)·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 법정상속분의 1/3
-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 2024년 헌재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폐지 됨
이 유류분 계산 결과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검토, 상속세 신고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ℹ️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유류분 산정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찾기쉬운 생활법령 또는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 유류분 비율
배우자·자녀: 법정상속분의 1/2
부모: 법정상속분의 1/3
⏰ 청구 기한
침해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유류분 완벽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은 모두 포함되나요?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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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류분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상속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112조~제1118조에 근거합니다.
계산 근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식 요금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