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비교 - 의료·주거·교육급여 총정리

2026년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의 선정 기준, 지급 내용, 혜택을 비교합니다.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과 지원 범위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4가지로 나뉘며, 각각 다른 기준과 혜택이 적용됩니다.

복지 안내

이 글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급여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자격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상담받으세요.

📊 4대 급여 비교 요약

💰 생계급여

중위 32%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 연료비 등 지원

지급: 기준액 - 소득인정액 (현금 지급, 매월 20일)

🏥 의료급여

중위 40%

진찰, 검사, 치료, 수술, 입원 등 의료비 지원

지급: 의료비 대부분 국가 부담 (1종/2종 구분)

🏠 주거급여

중위 48%

임대료 지원(임차인)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자가)

지급: 지역·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 현금 지급

📚 교육급여

중위 50%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수업료 지원

지급: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 현금 지급

🏥 의료급여 상세

1종 의료급여 (근로능력 없는 가구)

입원 무료
외래 (의원) 1,000원
외래 (병원) 1,500원
약국 500원

대상: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노숙인 시설 수급자 등

2종 의료급여 (근로능력 있는 가구)

입원 본인부담 10%
외래 (의원) 1,000원
외래 (병원) 본인부담 15%
약국 500원

🏠 주거급여 상세

임차인 - 임차료 지원

실제 임차료와 지역별 기준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상한, 국토교통부 고시)

서울36.9만원
경기·인천30.0만원
광역시·세종24.7만원
그 외21.2만원

자가 소유 - 수선유지비 지원

경보수 (3년 주기) 590만원
중보수 (5년 주기) 1,095만원
대보수 (7년 주기) 1,601만원

📚 교육급여 상세

교육활동지원비 (2026년, 연 1회)

초등학교 502,000원
중학교 699,000원
고등학교 860,000원

고등학생은 추가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도 지원됩니다.

📌 핵심 정리

  •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현금 지급 (매월 20일)
  • 의료급여: 의료비 대부분 국가 부담 (1종 무료/2종 일부 본인부담)
  •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또는 수선유지비 (지역별 기준 상이)
  •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지급
  • ✅ 4개 급여 중복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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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에게 적용되며 입원비 전액 무료, 외래 진료비 1,000원(약국 500원)입니다.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적용되며, 입원비 본인부담 10%, 외래 15%(약국 500원)입니다.
주거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임차인은 지역·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실제 임차료 범위 내)를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서울 36.9만원, 경기·인천 30.0만원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자가 소유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를 지원받습니다.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재학 자녀가 대상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교 502,000원, 중학교 699,000원, 고등학교 860,000원(연 1회)이 지급되며,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도 지원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급여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