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총정리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사항,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핵심은 소득인정액 입니다.
2026년 변경된 기준과 자격 조건을 확인하세요.

복지 안내

이 글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급여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자격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상담받으세요.

📋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 급여별 선정 기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원수별 선정 기준 (2026년)

1인 가구 중위소득: 2,564,238원
생계급여

820,556원

의료급여

1,025,695원

주거급여

1,230,834원

교육급여

1,282,119원

2인 가구 중위소득: 4,199,292원
생계급여

1,343,773원

의료급여

1,679,716원

주거급여

2,015,660원

교육급여

2,099,646원

3인 가구 중위소득: 5,359,036원
생계급여

1,714,891원

의료급여

2,143,614원

주거급여

2,572,337원

교육급여

2,679,518원

4인 가구 중위소득: 6,494,738원
생계급여

2,078,316원

의료급여

2,597,895원

주거급여

3,117,474원

교육급여

3,247,369원

👪 부양의무자 기준 (2026년)

생계급여 - 원칙적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예외: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3천만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시 심사 대상

의료급여 - 일부 유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유지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거·교육급여 - 폐지 완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미 전면 폐지되어,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 → 649만 4,738원 (역대 최대 인상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예외 범위 확대

자동차 재산 환산율 개선

500만원 미만 소형차·다자녀 가구 차량은 4.17%로 환산 (기존 100%)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계산기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수급 자격을 확인하세요.

계산하기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인 가구 기초수급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82만 556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102만 5,695원 이하이면 의료급여, 123만 834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128만 2,119원 이하이면 교육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재산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재산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등)을 공제한 후 환산하므로,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어도 수급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이 안 되나요?
2026년 기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3천만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시에는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유지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준 및 제도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