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 -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핵심인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 공제, 소득환산율까지 예시와 함께 안내합니다.

소득인정액 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복지 안내

이 글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급여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자격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상담받으세요.

🧮 소득인정액 기본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 30% 공제 적용
사업소득 전액 반영
재산소득 (임대, 이자 등) 전액 반영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전액 반영

추가 근로소득공제 (특수 대상)

34세 이하 청년 60만원 + 30%
등록장애인·65세 이상·북한이탈주민 20만원 + 30%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60만원 + 30%
일반 수급자 30%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 재산 월 4.17%
금융 재산 월 6.26%
자동차 (일반) 월 100%
자동차 (소형·다자녀, 2026년~) 월 4.17%

기본재산액 공제 (2026년)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기본재산액은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 재산으로 공제됩니다.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금융재산에서 500만원 (생활준비금)을 추가 공제합니다.

📝 실전 계산 예시

사례: 서울 거주 1인 가구, 근로소득 80만원, 보증금 3,000만원

1단계: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800,000원 × 70% = 560,000원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용 재산(보증금): 3,000만원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원

3,000만원 - 9,900만원 = 마이너스 → 0원

기본재산액보다 적으므로 재산 소득환산액 = 0원

3단계: 소득인정액

560,000원 + 0원 = 560,000원

판정 결과 (1인 가구)

✅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 수급 가능 → 예상 월 260,556원

✅ 의료급여 (기준 1,025,695원): 수급 가능

✅ 주거급여 (기준 1,230,834원): 수급 가능

✅ 교육급여 (기준 1,282,119원): 수급 가능

📌 부채 차감 규칙

  • 1️⃣ 주거용 재산 에서 먼저 차감
  • 2️⃣ 남은 부채는 일반 재산 에서 차감
  • 3️⃣ 그래도 남으면 금융 재산 에서 차감
  • 자동차 가액 에서는 부채 차감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계산기

복잡한 계산을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을 바로 계산하세요.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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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임차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주거용 재산은 환산율이 월 1.04%로 가장 낮고,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되므로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인정액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일반 자동차는 월 100%의 높은 환산율이 적용되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500만원 미만 소형차나 다자녀 가구 차량은 4.17%로 대폭 감면됩니다. 또한 장애인·보훈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은 환산이 면제됩니다.
부채가 있으면 유리한가요?
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순서로 차감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줄여줍니다. 다만 자동차 가액에서는 부채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소득인정액은 세부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