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금 계산기

산재보험 보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기준 휴업급여(70%), 장해등급별 장해급여, 유족급여와 장례비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예시로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기본 정보

휴업급여 정보

3일 이내 휴업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주 부담)

1일 평균임금100,000
1일 휴업급여 (평균임금×70%)70,000
월 환산액 (30일 기준)2,100,000
휴업 기간90(약 3개월)
총 휴업급여 예상액6,300,0001일 70,000원 × 90

산재 처리 시 치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없으므로 반드시 산재 신청 을 진행하세요.

* 실제 보상액은 근로복지공단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급여 안내

  • 요양급여(치료비)는 별도 전액 지원 (본인부담 0원)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3일 초과 휴업 시 지급
  • 장해 1~3급은 연금만, 8~14급은 일시금만 지급
  •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처리

이 산재 보상금 계산 결과는 산재 신청 전 예상 보상금 확인, 요양 기간 생활비 계획, 장해등급별 보상금 비교에 자주 활용됩니다.

ℹ️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보상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금 산정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 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사업주 거부 시 본인 직접 신청 가능

🏥 치료비 부담

요양급여(치료비) 전액 지원
산재지정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0원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3일 이내 휴업은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장해등급은 요양 종결 후 남은 신체장해 정도에 따라 1급(가장 중증)부터 14급까지 판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 소견과 장해등급 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며, 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연금과 일시금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1~3급은 연금만 가능하고, 8~14급은 일시금만 가능합니다. 4~7급은 선택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연금이 총 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다만 목돈이 필요하거나 평균수명을 고려했을 때 일시금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개인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요양급여)는 전액 산재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산재 보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도 면제되며, 수급권은 양도·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보상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장해등급 판정 등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산재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연락하세요.

계산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