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가이드 - 납부 기한과 계산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 계산 방법(직전 사업연도 기준·중간결산 기준), 면제 대상, 분납 제도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8월 31일 이 납부 기한입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

납부 시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납부 대상

내국법인 (일부 면제 대상 제외)

📅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12월 결산 법인 (대부분의 법인)

8월 31일까지

사업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 중간예납 기간: 1월 1일 ~ 6월 30일

다른 결산월의 경우

결산월 사업연도 납부 기한
3월 4월 ~ 다음해 3월 11월 30일까지
6월 7월 ~ 다음해 6월 다음해 2월 말일까지
9월 10월 ~ 다음해 9월 다음해 5월 31일까지
12월 1월 ~ 12월 8월 31일까지

🧮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예납세액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50%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50%
  • • 별도의 중간 결산 없이 간편하게 계산 가능
  • • 대부분의 법인이 이 방법을 선택

예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2,000만원이라면 → 중간예납세액 = 1,000만원

방법 2

중간결산 기준 (자기계산 기준)

중간예납세액 = 상반기 실적으로 실제 법인세 계산

  •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
  • • 중간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
  • • 상반기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현저히 낮을 때 유리

유리한 경우: 직전 연도 대비 매출이 크게 감소했거나, 상반기에 대규모 비용이 발생한 경우

💡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 • 일반적인 경우 → 방법 1 (직전 사업연도 기준) 이 간편
  • •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 방법 2 (중간결산 기준) 이 유리
  • • 한 번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는 변경 불가

🚫 중간예납이 면제되는 경우는?

면제되는 경우

  • •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 (설립 첫 사업연도)
  • 중소기업 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 인 내국법인
  • 비영리법인 중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
  • 휴업 중 인 법인으로 수입이 없는 경우
  •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 인 법인
  • 청산 중 인 법인

⚠️ 주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분납은 어떻게 하나요?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국세청 기준).

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 금액
1,000만원 이하 분납 불가 (전액 납부)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금액
2,0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예시: 중간예납세액이 3,000만원이라면 → 납부 기한까지 1,500만원 납부, 나머지 1,500만원은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

📌 핵심 정리

  • ✅ 납부 기한: 사업연도 개시 후 8개월째 말일 (12월 결산: 8월 31일)
  • ✅ 계산 방법: 직전 연도 기준(50%) 또는 중간결산 기준 선택
  • ✅ 면제 대상: 설립 첫 해,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 ✅ 분납: 세액 1,000만원 초과 시 가능
  • ✅ 미납 시: 가산세 부과 (납부지연·무신고)

법인세 계산기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바로 계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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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입니다. 또한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도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도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산출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설립 첫 해)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과 확정신고의 관계는?
중간예납은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미리 나누어 내는 것입니다. 사업연도 종료 후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합니다. 중간예납으로 낸 금액이 확정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세부 사항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