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액공제·감면 총정리 - 절세 항목 가이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R&D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 법인세 절세 항목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최저한세 주의사항까지 확인하세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을 빠짐없이 적용하면 납부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더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놓치는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이 영위하는 업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5~30% 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기준). 감면율은 업종, 기업 규모,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업종별 감면율

업종 구분 소기업 (수도권) 소기업 (비수도권) 중기업 (수도권) 중기업 (비수도권)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 20% 30% 5% 15%
도·소매업, 의료업 등 10% 20% 5% 10%
음식·숙박업 등 5% 10% 5% 5%

💡 소기업 vs 중기업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조업 120억 원 이하 등). 소기업일수록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며,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추가 우대가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은 얼마나 감면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습니다. 청년 창업자에게는 더욱 강화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반 창업중소기업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 -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등 감면 대상 업종 한정

청년 창업중소기업 (만 15~34세)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5년간 100% 감면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5년간 50% 감면
  • - 병역 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

주의사항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합병·분할·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감면 대상 업종을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R&D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당기분 방식 또는 증가분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중소기업 코스닥 중견기업 일반기업
당기분 공제율 25% 8% 0~2%
증가분 공제율 최대 50% 최대 40% 최대 40%

당기분 vs 증가분 선택 기준

  • 당기분 방식: 해당 과세연도의 R&D 비용 전체에 공제율 적용. R&D 지출이 일정하거나 감소 추세일 때 유리
  • 증가분 방식: 직전 4년 평균 대비 증가한 금액에 높은 공제율 적용. R&D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에 유리
  • 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 가능하므로, 반드시 비교 계산 후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 한 경우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공제는 2년간 (중소기업은 3년간) 적용됩니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중소기업 - 청년등 정규직 1,100만 원 1,300만 원
중소기업 - 그 외 상시근로자 850만 원 950만 원
중견기업 - 청년등 정규직 800만 원 800만 원
대기업 - 청년등 정규직 400만 원 400만 원

💡 청년등 정규직이란?

만 15~34세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여성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의 고용 증가에 대해서는 일반 상시근로자보다 높은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추가 공제 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기본 공제

  • - 중소기업: 투자액의 10%
  • - 중견기업: 투자액의 5%
  • - 대기업: 투자액의 1%

추가 공제 (직전 3년 평균 초과 투자분)

  • - 중소기업: 초과 투자액의 3%
  • - 중견·대기업: 초과 투자액의 3%

국가전략기술·신성장기술 투자 우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 투자는 기본 공제율이 대폭 상향됩니다.

  • - 중소기업: 25%
  • - 중견기업: 15%
  • - 대기업: 8%

* 국가전략기술·신성장기술 목록은 기획재정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 최저한세란 무엇인가요?

세액공제·감면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저한세 이하로는 세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기업 규모별로 최저한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업 구분 최저한세율
중소기업 과세표준의 7%
중견기업 (매출 3,000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8%
대기업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10%
대기업 (과세표준 100억~1,000억 원) 12%
대기업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17%

최저한세 계산 예시

과세표준 5억 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 - 법인세 산출세액: 약 8,000만 원
  • - 각종 감면·공제 합계: 5,000만 원
  • - 최저한세: 5억 x 7% = 3,500만 원
  • - 실제 납부세액: max(8,000만 - 5,000만, 3,500만) = 3,500만 원

감면·공제로 3,000만 원까지 줄일 수 있지만, 최저한세 3,500만 원이 더 크므로 3,5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소재지에 따라 5~30% 감면
  • 2. 창업중소기업: 5년간 50% 감면, 청년 창업은 최대 100%
  • 3. R&D 세액공제: 중소기업 당기분 25%, 증가분 최대 50%
  • 4. 고용증대 세액공제: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1,300만 원 (3년간)
  • 5.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기본 10%, 국가전략기술 최대 25%
  • 6. 최저한세: 감면 합산 시 중소기업 7%, 대기업 10~17% 하한 확인 필수

법인세 계산기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계산하기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차이는?
세액감면은 산출세액 자체를 일정 비율만큼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특정 지출(R&D, 투자 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세액감면은 주로 기업 유형(중소기업, 창업기업 등)에 따라 적용되고, 세액공제는 특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출 금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둘 다 최저한세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최저한세란 무엇인가요?
최저한세는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하한선입니다. 중소기업은 과세표준의 7%, 중견기업은 8%, 일반 대기업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17% 가 최저한세율입니다. 감면·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 비율 이하로는 세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 매출액 기준(제조업 연 매출 1,500억 원 이하, 서비스업 등은 업종별 상이)과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독립성 기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제외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년 평균 매출로 판단하며, 소비성서비스업(호텔·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 본 콘텐츠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감면·공제 적용 여부와 요건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