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액공제·감면 총정리 - 절세 항목 가이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R&D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 법인세 절세 항목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최저한세 주의사항까지 확인하세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을 빠짐없이 적용하면 납부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더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놓치는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이 영위하는 업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5~30% 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기준). 감면율은 업종, 기업 규모,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업종별 감면율
| 업종 구분 | 소기업 (수도권) | 소기업 (비수도권) | 중기업 (수도권) | 중기업 (비수도권) |
|---|---|---|---|---|
|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 | 20% | 30% | 5% | 15% |
| 도·소매업, 의료업 등 | 10% | 20% | 5% | 10% |
| 음식·숙박업 등 | 5% | 10% | 5% | 5% |
💡 소기업 vs 중기업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조업 120억 원 이하 등). 소기업일수록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며,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추가 우대가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은 얼마나 감면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습니다. 청년 창업자에게는 더욱 강화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반 창업중소기업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 -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등 감면 대상 업종 한정
청년 창업중소기업 (만 15~34세)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5년간 100% 감면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5년간 50% 감면
- - 병역 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
주의사항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합병·분할·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감면 대상 업종을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R&D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당기분 방식 또는 증가분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중소기업 | 코스닥 중견기업 | 일반기업 |
|---|---|---|---|
| 당기분 공제율 | 25% | 8% | 0~2% |
| 증가분 공제율 | 최대 50% | 최대 40% | 최대 40% |
당기분 vs 증가분 선택 기준
- 당기분 방식: 해당 과세연도의 R&D 비용 전체에 공제율 적용. R&D 지출이 일정하거나 감소 추세일 때 유리
- 증가분 방식: 직전 4년 평균 대비 증가한 금액에 높은 공제율 적용. R&D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에 유리
- 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 가능하므로, 반드시 비교 계산 후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 한 경우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공제는 2년간 (중소기업은 3년간) 적용됩니다.
|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중소기업 - 청년등 정규직 | 1,100만 원 | 1,300만 원 |
| 중소기업 - 그 외 상시근로자 | 850만 원 | 950만 원 |
| 중견기업 - 청년등 정규직 | 800만 원 | 800만 원 |
| 대기업 - 청년등 정규직 | 400만 원 | 400만 원 |
💡 청년등 정규직이란?
만 15~34세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여성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의 고용 증가에 대해서는 일반 상시근로자보다 높은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와 추가 공제 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기본 공제
- - 중소기업: 투자액의 10%
- - 중견기업: 투자액의 5%
- - 대기업: 투자액의 1%
추가 공제 (직전 3년 평균 초과 투자분)
- - 중소기업: 초과 투자액의 3%
- - 중견·대기업: 초과 투자액의 3%
국가전략기술·신성장기술 투자 우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 투자는 기본 공제율이 대폭 상향됩니다.
- - 중소기업: 25%
- - 중견기업: 15%
- - 대기업: 8%
* 국가전략기술·신성장기술 목록은 기획재정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 최저한세란 무엇인가요?
세액공제·감면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저한세 이하로는 세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기업 규모별로 최저한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기업 구분 | 최저한세율 |
|---|---|
| 중소기업 | 과세표준의 7% |
| 중견기업 (매출 3,000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8% |
| 대기업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 10% |
| 대기업 (과세표준 100억~1,000억 원) | 12% |
| 대기업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 17% |
최저한세 계산 예시
과세표준 5억 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 - 법인세 산출세액: 약 8,000만 원
- - 각종 감면·공제 합계: 5,000만 원
- - 최저한세: 5억 x 7% = 3,500만 원
- - 실제 납부세액: max(8,000만 - 5,000만, 3,500만) = 3,500만 원
감면·공제로 3,000만 원까지 줄일 수 있지만, 최저한세 3,500만 원이 더 크므로 3,5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소재지에 따라 5~30% 감면
- 2. 창업중소기업: 5년간 50% 감면, 청년 창업은 최대 100%
- 3. R&D 세액공제: 중소기업 당기분 25%, 증가분 최대 50%
- 4. 고용증대 세액공제: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1,300만 원 (3년간)
- 5.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기본 10%, 국가전략기술 최대 25%
- 6. 최저한세: 감면 합산 시 중소기업 7%, 대기업 10~17% 하한 확인 필수
법인세 계산기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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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차이는?
최저한세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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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감면·공제 적용 여부와 요건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