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금 비교 - 법인전환 가이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6%~45%)와 법인사업자 법인세(10%~25%)를 소득 구간별로 비교합니다. 법인전환 손익분기점, 절차, 비용까지 실용적 가이드.

사업 소득이 늘어나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나?" 고민이 시작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 (소득세법 제55조),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10%~25% (법인세법 제55조, 2026년 기준) 가 적용됩니다.
소득 구간별 세 부담을 직접 비교해보세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15%
~8,800만원 24%
~1.5억원 35%
~3억원 38%
~5억원 40%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 지방소득세 10% 별도

법인사업자 (법인세)

2억원 이하 10%
2억 초과 ~ 200억 20%
200억 초과 ~ 3,000억 22%
3,000억 초과 25%

+ 법인지방소득세 10% 별도

법인세법 제55조 기준 현행 세율

💡 핵심 차이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높을수록 최대 45% 까지 세율이 올라가지만, 법인은 대부분의 중소기업 범위(2억 이하)에서 10% 고정입니다. 다만 법인에서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배당을 하면 추가 세금 이 발생합니다.

🔍 소득별 세 부담 차이는 얼마인가요?

아래 표는 과세표준(소득 - 필요경비) 기준이며, 지방소득세 포함 금액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만 표시하며, 대표자 급여·배당에 따른 추가 세금은 별도입니다.

과세표준 개인 (종소세+지방세) 법인 (법인세+지방세) 차이
3,000만원 356만원
실효 11.9%
330만원
실효 11.0%
26만원
법인 유리
5,000만원 686만원
실효 13.7%
550만원
실효 11.0%
136만원
법인 유리
1억원 2,152만원
실효 21.5%
1,100만원
실효 11.0%
1,052만원
법인 유리
2억원 6,167만원
실효 30.8%
2,200만원
실효 11.0%
3,967만원
법인 유리
5억원 19,147만원
실효 38.3%
8,800만원
실효 17.6%
10,347만원
법인 유리

📌 교차점 분석

단순 세율 비교 시 과세표준 약 3,000만원 부터 법인이 유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법인 유지 비용, 대표자 급여 소득세, 배당소득세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과세표준 5,000만원 이상 일 때 법인전환을 본격 검토할 시점입니다.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법인의 절세 효과가 크게 두드러집니다.

주의: 위 표는 단순 비교입니다

법인의 세금은 법인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려면 급여(근로소득세) 또는 배당(배당소득세 15.4%) 형태로 꺼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법인세 + 인출 시 세금"을 합산해서 비교하세요.

⚖️ 법인전환 시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1. 대표자 급여와 4대보험

법인 대표자는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4대보험료 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대표자 월급여 500만원 (연 6,000만원)

  •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연 약 300~400만원
  • - 4대보험 본인 부담분: 연 약 500만원
  • - 4대보험 회사 부담분: 연 약 550만원 (법인 비용)

* 급여 수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자 급여는 법인의 손금(비용) 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정 급여 수준 설정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2. 배당소득세

법인에 남은 이익을 배당으로 받으면 배당소득세 가 부과됩니다.

  • - 배당소득 원천징수: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 종합과세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 적용

결국 "법인세 +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구조이므로, 배당보다는 적정 급여 로 인출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법인 유지 비용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유지·관리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항목 연간 비용 (대략)
세무사 기장료 120~300만원
법인세 조정료 50~150만원
4대보험 회사 부담분 급여의 약 10~11%
등기 변경 비용 (필요시) 건당 10~30만원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연 60~120만원 수준으로, 법인보다 저렴합니다

📋 법인전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전환 방식 결정

사업양수도 (가장 일반적) 또는 현물출자 방식 선택. 사업양수도는 절차가 간편하고,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2

법인 설립 등기

정관 작성, 주주 구성, 자본금 납입, 법원에 설립 등기 신청.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소요됩니다.

3

사업자등록 전환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 후,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폐업일까지의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4

자산·계약 이전

사업용 자산, 임대차 계약, 거래처 계약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 금융기관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도 진행합니다.

5

세무 정리

개인사업자 폐업에 따른 부가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정산, 법인 전환 후 첫 법인세 신고 준비를 진행합니다.

법인전환은 세무·법률 절차가 복잡하므로 세무사·법무사 전문가 상담 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특히 부동산,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슈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 ✅ 과세표준 5,000만원 이상 이면 법인전환 검토 시작
  • ✅ 과세표준 1억원 이상 이면 법인의 절세 효과 뚜렷
  • ✅ 법인세만 보지 말고 급여 소득세 + 배당세 합산 비교 필수
  • ✅ 법인 유지 비용 연 200~500만원 추가 발생 감안
  • ✅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면 법인세+소득세 동시 절세 가능
  • ✅ 전환 시기: 사업연도 시작 시점 (1월) 이 세무 정리에 유리

개인 vs 법인, 어떤 분에게 추천?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 - 연 소득 5,000만원 미만
  • - 사업 규모가 작고 단순한 구조
  • -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을 때
  • - 사업 초기 단계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 - 연 소득 1억원 이상
  • - 투자 유치나 대외 신용이 필요할 때
  • - 이익을 법인에 유보하며 재투자할 때
  • - 공동 창업이나 지분 분배 필요 시

법인세 계산기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법인세와 실효세율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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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소득 - 경비) 기준 연 5,000만원 이상이면 법인 설립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다만 대표자 급여, 4대보험, 법인 유지 비용, 배당소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 세율 비교로는 개인사업자 24%(5,000만원 초과 구간) vs 법인세 10%(2억 이하 구간)로 법인이 유리하지만, 법인에서 돈을 꺼내는 비용(배당소득세 등)을 반드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시 기존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전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현물출자 방식은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설립 절차를 거치며, 사업양수도 방식은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이 사업을 양수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기존 개인사업자등록은 폐업 처리되고, 새로운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약 관계 등의 승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1인 법인 설립 비용은 얼마인가요?
1인 법인(주식회사) 설립 시 최소 비용은 등록면허세 약 13만원(수도권 외, 수도권은 3배 중과), 법원 등기 수수료 약 3만원, 정관 인증 비용, 법인인감 제작비 등을 포함해 직접 설립 시 약 30~50만원 수준입니다. 법무사에 위임하면 50~100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자본금은 최소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100만~1,00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율 및 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결정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