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완벽 비교 - 종합소득세 경비율 가이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 적용 대상, 유리한 선택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업종별 경비율표 포함.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선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어떤 게 유리한지 비교해보세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 ✅ 소규모 사업자 대상
  • ✅ 높은 경비율 (60~90%)
  • ✅ 증빙 없이도 경비 인정
  • ✅ 신고 절차 간편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 ⚠️ 낮은 기준경비율 (10~20%)
  • ⚠️ 주요경비는 증빙 필요
  • ⚠️ 실제 지출 증명 시 유리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 업종별 경비율표

업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 적용 기준
프리랜서/인적용역 64.4% 17.4% 2,400만원 이하
소매업 87.1% 10.5% 3,600만원 이하
음식점업 87.6% 9.3% 3,600만원 이하
서비스업 64.7% 16.9% 2,400만원 이하
도매업 89.2% 8.2% 6,000만원 이하
제조업 87.1% 10.8% 3,600만원 이하
부동산임대업 66.3% 19.9% 7,500만원 이하
교육서비스 61.1% 17.8% 2,400만원 이하

* 경비율은 업종 세부 분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프리랜서 3천만원 계산 예시

단순경비율 적용 시

총수입금액 30,000,000원
필요경비 (64.4%) - 19,320,000원
소득금액 10,680,000원

기준경비율 적용 시

총수입금액 30,000,000원
주요경비 (증빙) - 5,000,000원
기준경비 (17.4%) - 5,220,000원
소득금액 19,780,000원

💡 이 경우 단순경비율이 약 900만원 더 유리!

주요경비 증빙이 적다면 단순경비율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매입, 임차료, 인건비가 많다면 기준경비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3가지

1. 매입비용

상품, 원재료, 소모품 등을 구입한 비용.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2. 임차료

사업장 임대료(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증빙합니다.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인건비

직원 급여, 일용직 임금 등. 원천징수 신고 내역이나 지급명세서로 증빙합니다. 본인 인건비는 제외됩니다.

🎯 어떤 경비율이 유리할까?

단순경비율이 유리한 경우

증빙 자료가 적거나 관리가 어려운 경우, 주요경비 지출이 적은 인적용역 프리랜서

기준경비율이 유리한 경우

매입비용이 많은 도소매업, 월세가 높은 사업자, 직원을 고용한 경우

📊
장부 기장이 가장 유리

실제 경비를 모두 인정받으려면 장부 기장(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이 가장 좋습니다.

📌 핵심 정리

  • ✅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높은 경비율 적용
  • ✅ 기준경비율: 일정 규모 이상, 주요경비 + 낮은 경비율
  • ✅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 정확한 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종합소득세 계산기

내 업종과 수입금액으로 예상 세금을 계산해보세요.

계산하기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업종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인적용역은 2,400만원 이하, 제조업·도소매업은 3,600만원 이하, 부동산임대업은 7,500만원 이하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는 무엇인가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실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상품·원재료), 임차료(사업장 월세), 인건비(직원 급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있으면 전액 경비 인정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어떤 경비율을 적용받나요?
신규 사업자(전년도 수입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문직(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은 신규 사업자라도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경비율은 업종 세부 분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