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금 종류 7가지 총정리 -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7가지 보험급여를 총정리합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산재보험은 7가지 보험급여 를 제공합니다. 치료부터 장해 보상, 사망 보상, 직업 복귀까지 모든 급여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복지 안내

이 글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급여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자격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상담받으세요.

📋 산재보험 7가지 급여 한눈에

급여 종류 지급 시기 지급 내용
요양급여 치료 중 치료비 전액
휴업급여 요양 중 미취업 평균임금 70%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유족급여 사망 시 연금 또는 일시금
상병보상연금 요양 2년 경과 평균임금 70~90%
간병급여 간병 필요 시 간병비 지급
직업재활급여 직장 복귀 시 훈련비·지원금

🏥 1. 요양급여 (치료비)

  •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 시 본인부담 0원
  •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재활치료비 등 전액 보험 부담
  • 일반 병원 치료 시 먼저 부담 후 환급 청구 가능
  • 치료에 필요한 이송비(구급차 등)도 지원

💰 2.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4일 이상)
  • 1일당 평균임금의 70% 지급
  • 저소득 근로자: 평균임금의 90% 특례 적용
  • 부분 취업 가능 시: (평균임금 - 취업 수입) × 90%

📊 3. 장해급여

  • 치료 종결 후 남은 신체 장해 에 대한 보상
  • 1~3급: 연금만 지급 (연금일수 257~329일)
  • 4~7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 8~14급: 일시금만 지급 (220~869일분)
→ 장해등급별 상세 보상일수 보기

🕊️ 4. 유족급여

  • 업무상 사유로 사망 한 경우
  • 유족보상연금: 급여기초연액의 47% + 수급자격자 1인당 5% (최대 67%)
  •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분
  • 장례비: 평균임금 120일분 (별도 지급)
  • 수급 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5. 상병보상연금

  • 요양 기간이 2년을 경과 한 경우
  • 중증요양상태 1~3등급에 해당할 때
  •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
  • 1등급: 평균임금 329일분/년
  • 2등급: 평균임금 291일분/년
  • 3등급: 평균임금 257일분/년

🤝 6. 간병급여

  • 치료 종결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 한 경우
  • 전문 간병: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중증
  • 가족 간병: 가족이 간병하는 경우
  • 간병급여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고시

🎓 7. 직업재활급여

  • 직업훈련비용: 훈련에 드는 비용 지원
  • 직장복귀지원금: 원직장 복귀 시 사업주에게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직장적응훈련 실시 사업주에게 지급
  • 재활운동비: 재활에 필요한 운동 비용

📌 핵심 정리

  • ✅ 치료비(요양급여)는 전액 무료
  •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 ✅ 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220~1,474일분
  • ✅ 모든 급여는 비과세 (세금 없음)

산재 보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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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급여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모든 보험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도 면제됩니다.
여러 종류의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일부는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하며,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산재 보상을 받으면서 다른 보험(건강보험, 자동차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같은 사유에 대해 중복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정확한 보상금 산정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