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계산 방법 총정리 - 평균임금 70% 지급 기준

산재보험 휴업급여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평균임금의 70%, 상한액·하한액, 저소득 근로자 특례(90%), 부분 휴업급여까지 확인하세요.

산재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받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입니다. 계산 방법, 상한액·하한액, 저소득 근로자 특례까지 알아보세요.

복지 안내

이 글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급여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자격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상담받으세요.

💰 휴업급여 기본 계산 공식

1일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총 휴업급여 = 1일 휴업급여 × 휴업일수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 평균임금: 3,000,000 ÷ 30 = 100,000원/일
  • 1일 휴업급여: 100,000 × 70% = 70,000원
  • 90일 휴업 시: 70,000 × 90 = 6,300,000원

📊 평균임금 산정 방법

산정 기간

산재 발생일(사고일 또는 질병 확진일) 이전 3개월간 의 임금 총액

포함 항목

  •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상여금 (최근 1년간 총액의 3/12)
  • 연차수당 (최근 1년간 총액의 3/12)
  • 식대, 교통비 (정기적 지급분)

제외 항목

  • 경조사비 등 일시적·우발적 급여
  • 실비변상적 급여 (출장비 등)
  • 퇴직금

⚖️ 상한액·하한액 및 저소득 특례

구분 기준 적용
상한액 평균임금 > 최고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 × 70%
일반 하한 < 평균임금 < 상한 평균임금 × 70%
저소득 특례 평균임금 × 70% ≤ 최저보상 × 80% 평균임금 × 90%
최저 하한 평균임금 × 90% <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 특수 상황별 휴업급여

부분 휴업급여

요양 중 일부 취업이 가능한 경우,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으로 얻은 수입을 뺀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예: 단축근무, 경업무 복귀 등의 경우

재요양 기간 휴업급여

치료 종결 후 상태가 악화되어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휴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 전환

요양이 2년 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1~3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 및 절차

  • 1.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청구서 제출
  • 2.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3.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4. 청구권 소멸시효: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 핵심 정리

  • ✅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 ✅ 저소득 근로자는 90% 특례 적용
  • ✅ 3일 이내 휴업은 사업주 부담
  • ✅ 청구 시효 3년, 조기 청구 권장

산재 보상금 계산기

내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를 계산해보세요.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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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업급여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산재 발생일(사고일 또는 질병 확진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보통 90~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 식대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휴업급여에 상한액이 있나요?
네,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매년 고시하며, 평균임금이 이를 초과하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특례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보호를 위한 특례 규정입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정확한 휴업급여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