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표·장해급여 가이드 - 1~14급 보상일수 총정리

산재보험 장해등급 기준과 등급별 보상일수를 총정리합니다. 1~14급 장해급여 연금·일시금 금액, 장해등급 판정 절차, 이의 신청 방법까지 확인하세요.

산재 치료 후 남은 장해 에 대해 보상받는 장해급여. 1~14급 장해등급별 보상일수와 금액, 판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복지 안내

이 글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급여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자격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상담받으세요.

📊 장해등급별 보상일수표

등급 연금(일/년) 일시금(일) 수령 방식 일시금 예시*
1급 329일 - 연금만 연 3,290만
2급 291일 - 연금만 연 2,910만
3급 257일 - 연금만 연 2,570만
4급 224일 1,474일 선택 1억 4,740만
5급 193일 1,309일 선택 1억 3,090만
6급 164일 1,155일 선택 1억 1,550만
7급 138일 1,012일 선택 1억 120만
8급 - 869일 일시금만 8,690만
9급 - 737일 일시금만 7,370만
10급 - 616일 일시금만 6,160만
11급 - 495일 일시금만 4,950만
12급 - 385일 일시금만 3,850만
13급 - 297일 일시금만 2,970만
14급 - 220일 일시금만 2,200만

* 일시금 예시는 평균임금 10만 원/일 기준 (월급 약 300만 원)

⚖️ 장해등급 판정 절차

1단계: 치료 종결

담당 의사가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면 치료를 종결합니다.

2단계: 장해급여 청구

장해급여청구서 + 장해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3단계: 장해등급 판정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4단계: 급여 지급

판정된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연금 vs 일시금 비교 (4~7급)

항목 연금 일시금
지급 방식 매월 지급 (사망 시까지) 한번에 전액 지급
총 수령액 장기적으로 더 많음 고정 금액
물가 반영 매년 평균임금 조정 없음
적합 대상 안정적 소득 필요 시 목돈이 필요한 경우

📢 장해등급 이의 신청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 1. 심사청구: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2. 재심사청구: 심사 결정 후 90일 이내 산재재심사위원회에 제출
  • 3. 행정소송: 재심사 결정 후 90일 이내 법원에 제소

💡 전문 노무사 또는 산재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핵심 정리

  • ✅ 1~3급은 연금만, 8~14급은 일시금만
  • ✅ 4~7급은 연금/일시금 선택 가능
  • ✅ 장해등급 불복 시 심사청구 90일 이내
  • ✅ 연금은 매년 물가 반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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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해등급 판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장해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심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를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장해등급이 변경될 수 있나요?
장해 상태가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면 상위 등급으로 변경되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호전되면 하위 등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러 부위에 장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부위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병합'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13급 이상이 2개 이상이면 1등급 상향, 8급 이상이 2개 이상이면 2등급 상향, 5급 이상이 2개 이상이면 3등급 상향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장해등급 판정 및 보상금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