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비용과 절차 - 3천만원 이하 간이 소송 가이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가 3천만원 이하 소액소송의 비용(인지대·송달료)과 이행권고결정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소가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으로 더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활용하면 법원 출석 없이도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소액소송은 어떤 사건에 해당하나요?

법적 근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소가 3,000만원 이하인 금전·물건·유가증권의 지급 청구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처리합니다. (법제처, 2026 기준)

소액소송 적합 사건

  • ✅ 미수금·물품대금 청구
  • ✅ 임대차보증금 반환
  • ✅ 손해배상(소액)
  • ✅ 대여금 반환
  • ✅ 공사대금 청구

일반 민사소송과 차이

  • 📄 절차 간소화 (변론 1회 원칙)
  • 💰 송달료 절감 (10회분 vs 15회분)
  • ⚡ 이행권고결정 이용 가능
  • 📝 소장 작성 비교적 간단

소액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소가 인지대 송달료(2인 기준) 합계
500만원 25,000원 110,000원 135,000원
1,000만원 50,000원 110,000원 160,000원
2,000만원 95,000원 110,000원 205,000원
3,000만원 140,000원 110,000원 250,000원

인지대 계산 공식 (민사소송등인지법, 2026 기준)

  • • 소가 1,000만원 미만: 소가 × 50/10,000
  • • 소가 1,000만원 ~ 1억원: 소가 × 45/10,000 + 5,000원
  • • 송달료: 1회 5,500원, 소액사건은 당사자수 × 10회분 납부
  • • (예: 원고·피고 각 1명 = 2명 × 10회 × 5,500원 = 110,000원)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만 이용 가능한 특별 제도입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내용을 검토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발송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2026 기준)

이행권고결정 절차

1

소장 제출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또는 법원 직접 제출

2

법원 이행권고결정 발송

법원이 피고에게 결정서 송달 (청구 인용 상당 시)

3A

이의 없음 → 확정

결정서 수령 후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3B

이의 있음 → 변론기일

피고가 이의신청 시 일반 소액소송 절차로 진행

소액소송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활용 (권장)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소장 양식을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도 전자 납부 가능합니다.

소장 필수 기재사항

  • • 원고·피고의 성명, 주소, 연락처
  • • 청구취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과 금액)
  • • 청구원인 (사실관계 육하원칙으로 기재)
  • • 증거목록 (계약서, 영수증, 문자 등)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소장 작성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 소액소송 기준: 소가 3,000만원 이하
  • ✅ 이행권고결정 활용 시 법원 출석 없이 해결 가능
  • ✅ 총 비용: 소가 1천만원 기준 약 16만원
  • ✅ 소장 제출: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 ✅ 무료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소송비용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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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액소송과 일반 민사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액사건심판법(제2조)에 따라 소가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화되고, 송달료도 당사자수 × 10회분(일반은 15회분)으로 적게 납부합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통해 법원이 직접 이행을 권고할 수 있어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나요?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소장을 검토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결정서를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 소액금전 청구에 매우 유용합니다.
소액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소가 1,000만원이면 인지대 50,000원 + 송달료 110,000원(2당사자 기준) = 총 160,000원입니다. 소가 3,000만원이면 인지대 140,000원 + 송달료 110,000원 = 총 250,000원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저렴하고, 승소 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액소송은 변호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네, 소액소송은 나홀로소송(본인소송)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에서 소장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전 청구,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은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소액소송에서 패소하면 항소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2심(항소)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 상고가 제한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법원의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상고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소액소송은 1~2심 내에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