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인지대 계산 방법 - 소가별 인지액 총정리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기반 인지대 산출 공식과 소가별 인지액 예시표를 총정리합니다. 항소·상고 심급별 인지대 계산법 포함.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는 소가(訴價)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공식과 소가별 인지액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법제처, 2026 기준)

구간 1

소가 1천만원 미만

인지액 = 소가 × 50/10,000 (0.5%)

구간 2

소가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인지액 = 소가 × 45/10,000 + 5,000원

구간 3

소가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인지액 = 소가 × 40/10,000 + 55,000원

구간 4

소가 10억원 이상

인지액 = 소가 × 35/10,000 + 555,000원

절사 규칙: 산출 인지액이 1,000원 미만 → 1,000원으로, 100원 미만 단위는 절사

소가별 인지대 예시는 어떻게 되나요?

소가 (청구금액) 1심 인지대 항소심 (×1.5) 상고심 (×2)
1,000만원 50,000원 75,000원 100,000원
3,000만원 140,000원 210,000원 280,000원
5,000만원 230,000원 345,000원 460,000원
1억원 455,000원 682,500원 910,000원
5억원 2,055,000원 3,082,500원 4,110,000원
10억원 4,055,000원 6,082,500원 8,110,000원

계산 확인 (소가 3,000만원)

3,000만원 × 45/10,000 + 5,000원 = 135,000원 + 5,000원 = 140,000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법제처 2026 기준)

항소·상고 시 인지대는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
1심
기본 인지대
× 1.0
📋
항소심
고등법원·지방법원 합의부
× 1.5배
🏛️
상고심
대법원
× 2.0배

인지대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소송구조 신청

소득이 최저생계비 1.5배 이하인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인지대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법제처 2026 기준)

소가 조정

실제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소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면 인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다한 소가 설정은 불필요한 인지대를 초래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을 통한 소송 지원을 받으면 인지대를 포함한 소송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 인지대: 4구간 누진 공식 적용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 ✅ 최소 인지대: 1,000원 (1,000원 미만 시 1,000원으로 고정)
  • ✅ 항소심: 1.5배, 상고심: 2배
  • ✅ 납부 방법: 수입인지 또는 전자소송 전자납부

소송비용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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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가 구간별로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소가 1천만원 미만은 소가의 0.5%(50/10000), 1천만원~1억원은 소가×0.45%+5,000원, 1억원~10억원은 소가×0.40%+55,000원, 10억원 이상은 소가×0.35%+555,000원입니다.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항소심·상고심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심급별로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항소심은 1심 인지대의 1.5배, 상고심은 1심 인지대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심 인지대가 50,000원이라면 항소심은 75,000원, 상고심은 100,000원입니다.
소가가 5천만원이면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소가 5천만원은 1천만원~1억원 구간에 해당하므로 '5천만원 × 45/10,000 + 5,000원 = 225,000원 + 5,000원 = 230,000원'입니다. 100원 미만은 절사하므로 230,000원을 납부합니다.
인지대를 현금 대신 전자로 납부할 수 있나요?
네, 전자소송 이용 시 인터넷뱅킹·신용카드·계좌이체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소장 접수와 동시에 인지대를 납부할 수 있어 법원 방문 없이 처리됩니다.
인지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소송구조 신청이 승인되면 인지대 납부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1.5배 이하인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한 소송에서도 인지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지대 산출 공식은 민사소송등인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법원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