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인지대 계산 방법 - 소가별 인지액 총정리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기반 인지대 산출 공식과 소가별 인지액 예시표를 총정리합니다. 항소·상고 심급별 인지대 계산법 포함.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는 소가(訴價)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공식과 소가별 인지액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법제처, 2026 기준)
소가 1천만원 미만
인지액 = 소가 × 50/10,000 (0.5%)
소가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인지액 = 소가 × 45/10,000 + 5,000원
소가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인지액 = 소가 × 40/10,000 + 55,000원
소가 10억원 이상
인지액 = 소가 × 35/10,000 + 555,000원
절사 규칙: 산출 인지액이 1,000원 미만 → 1,000원으로, 100원 미만 단위는 절사
소가별 인지대 예시는 어떻게 되나요?
| 소가 (청구금액) | 1심 인지대 | 항소심 (×1.5) | 상고심 (×2) |
|---|---|---|---|
| 1,000만원 | 50,000원 | 75,000원 | 100,000원 |
| 3,000만원 | 140,000원 | 210,000원 | 280,000원 |
| 5,000만원 | 230,000원 | 345,000원 | 460,000원 |
| 1억원 | 455,000원 | 682,500원 | 910,000원 |
| 5억원 | 2,055,000원 | 3,082,500원 | 4,110,000원 |
| 10억원 | 4,055,000원 | 6,082,500원 | 8,110,000원 |
계산 확인 (소가 3,000만원)
3,000만원 × 45/10,000 + 5,000원 = 135,000원 + 5,000원 = 140,000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법제처 2026 기준)
항소·상고 시 인지대는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인지대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소송구조 신청
소득이 최저생계비 1.5배 이하인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인지대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법제처 2026 기준)
소가 조정
실제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소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면 인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다한 소가 설정은 불필요한 인지대를 초래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을 통한 소송 지원을 받으면 인지대를 포함한 소송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 인지대: 4구간 누진 공식 적용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 ✅ 최소 인지대: 1,000원 (1,000원 미만 시 1,000원으로 고정)
- ✅ 항소심: 1.5배, 상고심: 2배
- ✅ 납부 방법: 수입인지 또는 전자소송 전자납부
소송비용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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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항소심·상고심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소가가 5천만원이면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인지대를 현금 대신 전자로 납부할 수 있나요?
인지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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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계산기만 골랐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지대 산출 공식은 민사소송등인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법원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