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 포함 기준 - 어떤 증여가 포함되나?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상속인 증여, 제3자 증여, 생명보험금 등 어떤 재산이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유류분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어떤 증여가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인과 제3자에 대한 증여는 기준이 다릅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증여재산 포함 기준 (민법 제1114조)
상속인에 대한 증여 → 기간 무제한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전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예시: 20년 전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
제3자에 대한 증여 → 1년 이내 원칙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의 것만 포함됩니다.
예외: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포함
📋 포함/제외되는 재산 유형
✅ 포함되는 재산
- - 부동산 증여: 토지, 건물, 아파트 등
- - 금전 증여: 현금, 계좌 이체
- - 주식·지분 증여: 유가증권, 회사 지분
- - 채무 면제: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경우
- - 저가 매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매매 (증여 의제)
- -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판례에 따라 다름)
❌ 제외되는 재산
- - 통상적 의례: 명절 용돈, 결혼 축하금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
- - 교육비·생활비: 부양 의무에 의한 지출 (과도하지 않은 범위)
- - 제사 용 재산: 분묘, 제구 등 (민법 제1008조의3)
💰 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
평가 시점: 상속 개시 시 (사망일)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닌 사망 시점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10년 전 1억에 증여한 부동산이 사망일 기준 5억이면 5억으로 산정합니다.
평가 방법
- - 부동산: 감정평가 또는 공시지가/공시가격
- - 상장주식: 사망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
-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 - 금전: 화폐가치 변동 반영 (물가상승률 적용 가능)
유류분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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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금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생명보험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했는지, 보험금의 규모가 상속재산에 비해 과도한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0년 전 받은 증여도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포함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상속 개시 시점(사망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상속 개시 시점의 가치로 환산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사망일 기준 감정평가 또는 공시지가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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