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비율표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 총정리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상속인 유형별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1009조, 제1112조 기준으로 유류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확인하세요.

유류분은 상속인의 유형 에 따라 보장 비율이 다릅니다. 법정상속분을 먼저 이해하고, 유류분율을 곱하면 나의 유류분 비율을 알 수 있어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 (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 (자녀)

유류분율

법정상속분의 1/2

상속 순위

1순위

배우자

유류분율

법정상속분의 1/2

가산

50% 가산

*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 법정상속분에 50%를 가산받습니다

직계존속 (부모)

유류분율

법정상속분의 1/3

상속 순위

2순위

* 직계비속(자녀)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 유형별 유류분 계산 예시

사례 1: 배우자 + 자녀 2명

기초재산 10억원 기준

- 배우자 법정상속분: 1.5/(1.5+1+1) = 3/7 (약 42.9%)

- 배우자 유류분: 42.9% x 1/2 = 약 21.4% = 약 2억 1,400만원

- 자녀 1인 법정상속분: 1/(1.5+1+1) = 2/7 (약 28.6%)

- 자녀 1인 유류분: 28.6% x 1/2 = 약 14.3% = 약 1억 4,300만원

사례 2: 자녀 3명 (배우자 없음)

기초재산 10억원 기준

- 자녀 1인 법정상속분: 1/3 = 약 33.3%

- 자녀 1인 유류분: 33.3% x 1/2 = 약 16.7% = 약 1억 6,700만원

사례 3: 배우자 + 부모 2명 (자녀 없음)

기초재산 10억원 기준

- 배우자 법정상속분: 1.5/(1.5+1+1) = 3/7 (약 42.9%)

- 배우자 유류분: 42.9% x 1/2 = 약 21.4% = 약 2억 1,400만원

- 부모 1인 법정상속분: 1/(1.5+1+1) = 2/7 (약 28.6%)

- 부모 1인 유류분: 28.6% x 1/3 = 약 9.5% = 약 9,500만원

⚠️ 유류분 권리가 없는 상속인

  • - 형제자매: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권 폐지
  • - 상속 결격자: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는 경우
  • - 상속 포기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도 청구 불가
  • - 상속권 상실 선고자: 2026년 신설 조항 (민법 제10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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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이나 직계존속(부모)과 공동상속 시 법정상속분의 1.5배를 받으며,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7(약 42.9%)이고, 유류분은 이의 1/2인 3/14(약 21.4%)입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손자녀)가 대습하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원래 상속인(사망한 자녀)의 유류분과 동일합니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비율이고,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최소한 보장받는 비율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직계비속·배우자) 또는 1/3(직계존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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