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기준 - 인적공제 요건과 주의사항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나이, 소득, 동거 요건과 중복 공제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 "아이가 아르바이트하면 공제 못 받나?"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150만원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큰 혜택입니다.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세요.
ℹ️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요건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관계 요건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등
2️⃣ 나이 요건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4.12.31 이전 출생)
• 직계비속,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2004.1.1 이후 출생)
• 배우자,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3️⃣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대상자별 공제 요건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동거 요건 |
|---|---|---|---|
| 본인 | 없음 | - | - |
| 배우자 | 없음 | 100만원 이하 | 없음 |
| 부모님 | 만 60세 이상 | 100만원 이하 | 별거 가능* |
| 자녀 | 만 20세 이하 | 100만원 이하 | 없음 |
| 형제자매 | 20세↓ 또는 60세↑ | 100만원 이하 | 동거 |
| 장애인 | 없음 | 100만원 이하 | 동거 |
*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 가능
➕ 추가공제 항목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954.12.31 이전 출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증환자 등
부녀자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 있는 여성 (총급여 3천만원 이하)
한부모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 부양
⚠️ 중복공제 주의사항
🚫 중복공제 불가
한 사람의 부양가족은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을 각자 공제받으면 가산세 + 추가납부 발생!
📝 소득금액 계산 시 주의
- 근로소득만: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공제 후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가능
-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
💡 자녀 아르바이트 시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500만원 이상 벌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세액공제도 함께 사라지니 주의하세요.
💡 맞벌이 부부 절세 팁
소득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므로, 고소득자가 받는 것이 유리
의료비는 소득 낮은 쪽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 초과분에 적용 → 급여 낮은 쪽이 기준 넘기 쉬움
신용카드는 분산 사용
각자 총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 한쪽에 몰아쓰면 비효율
내 근로소득세 계산하기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여 예상 소득세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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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소득 요건 100만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어떻게 배분하나요?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이 계산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확인한 것
이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계산기만 골랐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