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퇴사 후 세금 정산 방법

중도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사 시 정산, 재취업 시 합산 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회사 그만뒀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지?" "이직했으면 두 회사 소득 합쳐서 정산해야 하나?"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케이스별로 알아보세요.

ℹ️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상황별 연말정산 방법

CASE 1 퇴사 후 연내 재취업

→ 새 직장에서 합산 연말정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면 끝!

CASE 2 퇴사 후 미취업 (연말까지)

→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서 방문

CASE 3 퇴사 후 다음해 재취업

→ 전년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올해: 새 직장에서 정상 연말정산

💼 퇴사 시 중도정산이란?

중도 퇴사하면 회사에서 퇴사월까지의 급여에 대해 중도정산을 합니다.

중도정산 시 적용되는 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공제
  • 근로소득공제

⚠️ 중도정산에서 빠지는 것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이런 공제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가능!

🔄 재취업 시 합산정산 절차

1

전 직장에서 서류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퇴사 시 발급받거나,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새 직장에 제출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제출 기한은 회사마다 다름 (보통 1월 중)

3

합산 정산 완료

새 직장에서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정

📌 제출 안 하면?

전 직장 소득이 누락되어 나중에 추가 세금 +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하세요!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퇴사 후 연내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온라인 신고
  • 세무서 방문 신고
  • 세무사 대리 신고

필요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 추가 공제 증빙서류

💡 홈택스 신고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

💰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중도 퇴사 후 소득이 없었던 경우
→ 연간 소득이 줄어들어 세율 구간이 낮아짐

💚

퇴사 전 간이세액표 100% 또는 120%로 원천징수한 경우
→ 실제 세금보다 많이 냈을 가능성

💚

중도정산에서 빠진 공제가 많은 경우
→ 신용카드, 의료비, 연금저축 등 공제 적용

✅ 퇴사자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

재취업 시 새 직장에 전 직장 영수증 제출

☑️

미취업 상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확인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

추가 공제 증빙서류 준비 (간소화에 없는 항목)

내 근로소득세 계산하기

월 급여와 근무 기간을 입력하여 예상 소득세를 확인해보세요.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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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사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나요?
네, 중도 퇴사 시 퇴사 월의 급여 지급 시점에 '중도정산'을 합니다. 다만 이는 그 시점까지의 급여만 반영한 것이므로, 연말까지 다른 소득이 있거나 공제받을 항목이 있으면 추가 정산이 필요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말정산 공제 항목들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시 전 직장 소득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새 직장에 제출하면, 새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전 직장 소득과 새 직장 소득을 합쳐서 정산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기한은 국세청 홈택스 에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