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 언제 가능한지 완벽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적 사유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주택 구입, 장기요양, 천재지변 등 중간정산 허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쌓인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정해진 특정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ℹ️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에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것입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주의: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 중간정산 가능한 법정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요건)

🔑

전세금·보증금 부담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하는 경우

⚖️

파산선고·개인회생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화재, 수해, 지진 등)

💸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 절차

1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증빙 서류 준비 (주택매매계약서, 진단서 등)

3

회사 인사팀에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

4

회사 검토 후 승인 시 퇴직금 지급

⚠️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근속연수 리셋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가 0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불리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근속연수공제가 줄어들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

동일한 사유로 반복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주택 구입은 1회).

📌 핵심 정리

  • ✅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에만 가능
  • ✅ 주택 구입, 요양, 파산, 천재지변 등 7가지 사유
  • ✅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 리셋 주의
  • ✅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히 결정

퇴직금 계산기

현재까지 쌓인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계산하기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허용하더라도 법정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근속연수가 새로 계산됩니다. 즉, 중간정산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산되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DC형 퇴직연금도 중간정산이 되나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이 아닌 '중도인출'이라고 표현하며, 절차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정산 가능 여부는 회사 내규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