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시 신고 방법 - 노동청 진정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필요 서류, 예상 처리 기간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주휴수당 안 주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지?" "신고하면 정말 받을 수 있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ℹ️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절차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 신고 전 체크리스트

신고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가?

☑️

해당 주에 개근했는가?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증거가 있는가?

☑️

미지급 금액을 계산했는가?

📋 신고(진정) 방법

방법 1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방법 2 관할 노동청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 제출

방법 3 전화 상담 후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 상담 후 절차 안내받기

📄 필요 서류

필수 서류

  • 진정서 (양식 제공)
  • 신분증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있으면 도움되는 서류

  • 급여명세서
  • 출퇴근 기록
  • 급여 입금 내역
  • 근무 스케줄표

💡 서류가 없어도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 진정 처리 절차

1

진정서 접수

온라인, 방문, 우편 등으로 접수

2

사실조사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 양측 진술 청취

3

시정지시

체불 확인 시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

4

결과 통보

미지급 임금 수령 또는 불기소/기소 결정

예상 처리 기간: 약 1~3개월

※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불응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임금 청구 소멸시효

3년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

⚠️ 주의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체불이 발생하면 가능한 빨리 신고하세요!

미지급 주휴수당 계산하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입력하여 미지급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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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정과 고소/고발은 뭐가 다른가요?
진정은 임금 지급을 받는 것이 목적이고, 고소/고발은 사업주 처벌이 목적입니다. 대부분 진정으로 시작하며, 진정에도 불응하면 고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진정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 후 3년 이내라면 미지급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를 위해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진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이익 처우를 받으면 부당해고 등으로 추가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신고가 부담된다면 퇴사 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진정 절차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