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 - 누가 받을 수 있나?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 요건, 계속 근로 예정 등 3가지 조건과 예외 사항까지 알아보세요.
"나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알바생인데 주휴수당이 뭐지?"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ℹ️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
2
1주간 개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 결근, 무단결근 시 해당 주 주휴수당 없음
3
다음 주 계속 근로 예정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사 주에는 주휴수당 미발생
📋 조건 상세 설명
🕐 15시간 기준
- 1주 = 일요일~토요일 (또는 회사 규정에 따름)
- 하루 3시간 × 5일 = 15시간 → 지급 대상 ⭕
- 하루 4시간 × 3일 = 12시간 → 지급 대상 ❌
✅ 개근 인정 범위
- 연차휴가 사용 → 개근 인정 ⭕
- 지각/조퇴 (근로 제공) → 개근 인정 ⭕
- 결근, 무단결근 → 개근 불인정 ❌
-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 → 개근 인정 ⭕
📅 계속 근로 예정
- 정규직, 계약직 모두 해당
- 일용직은 계속 고용이 예정된 경우만 해당
- 퇴사일이 속한 주에는 미발생
👥 주휴수당 적용 대상
적용 대상 ⭕
- 정규직 근로자
- 계약직 근로자
- 아르바이트 (15시간↑)
- 일용직 (계속 고용 시)
- 외국인 근로자
적용 제외 ❌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개근하지 않은 경우
- 퇴사 예정 주
- 단발성 일용직
🧮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공식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예시: 시급 10,000원, 주 20시간 근무
10,000원 × (20 ÷ 40) × 8 = 10,000원 × 0.5 × 8
= 40,000원 (주휴수당)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8시간분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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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결근, 지각, 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휴일이 껴 있어서 15시간을 못 채웠어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휴일로 인해 실제 근무가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약상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면 개근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예정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주에 퇴사하는 경우, 다음 주 계속 근로 예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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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