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주휴수당 - 일용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

일용직(일용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계속 고용 여부에 따른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을 설명합니다.

"일용직은 주휴수당 못 받는 거 아니야?" "건설현장 일당에 다 포함됐다는데?"
일용직도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ℹ️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 일용직 주휴수당 핵심 기준

"계속 고용 여부"가 핵심!

지급 대상 ⭕

같은 사업장에서
다음 주에도 계속 일하기로 예정된 경우

지급 제외 ❌

단발성으로 하루만 일하거나
매일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러 사업장 합산 X, 동일 사업장 기준

2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결근 없이 출근한 날 모두 근무

3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 예정

계속 고용이 예정되어 있어야 함

👷 업종별 사례

지급 ⭕

🏗️ 건설현장 A 사례

같은 현장에서 월~금 매일 8시간씩 일하고, 다음 주에도 계속 출근 예정
→ 주 40시간 근무, 개근, 계속 고용 예정 → 주휴수당 발생

미지급 ❌

🏗️ 건설현장 B 사례

월요일 A현장, 화요일 B현장, 수요일 C현장 등 매일 다른 곳에서 근무
→ 같은 사업장 계속 고용 X → 주휴수당 미발생

지급 ⭕

🏭 공장 일용직 사례

같은 공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불려 일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주 출근
→ 실질적 계속 고용 → 주휴수당 발생

💰 "일당에 주휴수당 포함" 문제

⚠️ 주의할 점

"일당 15만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말만 하고, 급여명세서에 분리 표기가 없으면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적법한 경우 ⭕

"일당 150,000원 (기본 130,000원 + 주휴수당 20,000원)"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에 명시

위법한 경우 ❌

"일당 15만원이야, 주휴수당 다 포함이야"
구두 설명만 있고 서류에 분리 표기 없음

📝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예시

조건

  • • 일당: 150,000원 (8시간 근무)
  • • 시급 환산: 150,000 ÷ 8 = 18,750원
  • • 주 5일 근무 (40시간)

주휴수당 계산:

18,750원 × 8시간 = 150,000원

→ 주 40시간 근무자는 1일분(8시간) 전액 지급

내 주휴수당 계산하기

일당과 주 근무일수를 입력하여 주휴수당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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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현장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일 다른 현장에서 일하면 계속 고용으로 보기 어려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맞나요?
일부 업체에서 '일당 포함'이라고 하지만,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으면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도 계속 고용되면 상용직과 동일한 권리가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용직 근로조건에 대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