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차량가액 조회 방법 - 기준 3,803만원
청년안심주택 차량가액 기준과 조회 방법을 안내합니다. 현재 기준 3,803만원 이하,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방법까지.
청년안심주택 입주 자격의 차량가액 기준과 조회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동차를 보유해도 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복지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자격 요건과 세부 조건은 모집공고 및 서울주거포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현재 차량가액 기준 (2025년 발표)
차량가액 기준
3,803만원
이하 보유 시 신청 가능
📌 기준 산정 근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매년 변경됩니다.
🔍 차량가액 조회 방법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 1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www.kidi.or.kr → 정보마당 → 차량기준가액
- 2
차량 정보 입력
제조사, 차명, 연식, 세부 모델 선택
- 3
차량기준가액 확인
조회된 금액이 3,803만원 이하인지 확인
💡 빠른 조회
📋 차량 유형별 적용
| 차량 유형 | 포함 여부 | 비고 |
|---|---|---|
| 승용차 | ⭕ | 일반적인 자가용 |
| SUV/RV | ⭕ |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
| 경차 | ⭕ | 1,000cc 이하 |
| 이륜차 (125cc↑) | △ | 모집공고 확인 필요 |
| 리스/렌트 차량 | ❌ | 소유가 아닌 이용 |
| 장애인용 차량 | ❌ | 별도 기준 적용 |
| 영업용 차량 | △ | 생계형 여부 확인 |
⚠️ 차량가액 초과 시 대응
방법 1: 차량 처분
기준 초과 차량을 매각하고, 처분 후 일정 기간(보통 6개월~1년) 경과 후 재신청합니다.
방법 2: 다운사이징
고가 차량 → 저가 차량(경차 등)으로 교체하여 기준 이하로 맞춥니다.
방법 3: 연식 경과 대기
차량가액은 연식이 지나면 감소합니다. 1~2년 후 기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연식별 감가 예시
예시: 2022년식 중형 SUV (신차가 약 4,500만원)
* 실제 감가율은 차종,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다릅니다.
📌 핵심 정리
- ✅ 현재 차량가액 기준: 3,803만원 이하
- ✅ 보험개발원에서 정확한 가액 조회
- ✅ 리스/렌트 차량은 포함되지 않음
- ✅ 초과 시 처분 또는 대기 후 재신청
청년안심주택 자격 계산기
차량가액 외에 소득, 자산, 나이 조건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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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도 포함되나요?
이륜차(오토바이)도 포함되나요?
이 계산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확인한 것
이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계산기만 골랐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은 모집공고 및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