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차량가액 조회 방법 - 기준 3,803만원

청년안심주택 차량가액 기준과 조회 방법을 안내합니다. 현재 기준 3,803만원 이하,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방법까지.

청년안심주택 입주 자격의 차량가액 기준과 조회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동차를 보유해도 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복지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자격 요건과 세부 조건은 모집공고 및 서울주거포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현재 차량가액 기준 (2025년 발표)

차량가액 기준

3,803만원

이하 보유 시 신청 가능

📌 기준 산정 근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매년 변경됩니다.

🔍 차량가액 조회 방법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1. 1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www.kidi.or.kr → 정보마당 → 차량기준가액

  2. 2

    차량 정보 입력

    제조사, 차명, 연식, 세부 모델 선택

  3. 3

    차량기준가액 확인

    조회된 금액이 3,803만원 이하인지 확인

📋 차량 유형별 적용

차량 유형 포함 여부 비고
승용차 일반적인 자가용
SUV/RV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경차 1,000cc 이하
이륜차 (125cc↑) 모집공고 확인 필요
리스/렌트 차량 소유가 아닌 이용
장애인용 차량 별도 기준 적용
영업용 차량 생계형 여부 확인

⚠️ 차량가액 초과 시 대응

방법 1: 차량 처분

기준 초과 차량을 매각하고, 처분 후 일정 기간(보통 6개월~1년) 경과 후 재신청합니다.

방법 2: 다운사이징

고가 차량 → 저가 차량(경차 등)으로 교체하여 기준 이하로 맞춥니다.

방법 3: 연식 경과 대기

차량가액은 연식이 지나면 감소합니다. 1~2년 후 기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연식별 감가 예시

예시: 2022년식 중형 SUV (신차가 약 4,500만원)

2023년 (1년) 약 4,000만원 (초과)
2024년 (2년) 약 3,600만원 (초과)
2025년 (3년) 약 3,200만원 (충족)

* 실제 감가율은 차종,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다릅니다.

📌 핵심 정리

  • ✅ 현재 차량가액 기준: 3,803만원 이하
  • 보험개발원에서 정확한 가액 조회
  • ✅ 리스/렌트 차량은 포함되지 않음
  • ✅ 초과 시 처분 또는 대기 후 재신청

청년안심주택 자격 계산기

차량가액 외에 소득, 자산, 나이 조건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계산하기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합니다. 이는 차종, 연식, 배기량 등을 고려한 시가 기준이며, 실제 중고차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도 포함되나요?
리스/렌트 차량은 소유가 아닌 이용이므로 일반적으로 차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모집공고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륜차(오토바이)도 포함되나요?
125cc 이상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25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은 모집공고 및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