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자격 계산기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입주 자격을 확인합니다. 나이, 소득, 자산, 차량, 무주택 조건을 입력하면 청년형·신혼부부형 자격 여부를 즉시 판정합니다.

예시로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STEP 1: 기본 정보

STEP 2: 소득/자산

세대 전체 합산 소득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합산

만원

STEP 3: 기타 조건

판정 결과✅ 자격 충족(청년형)

상세 판정

나이30세 (기준: 19~39세)
소득 3,500,000원 (기준: 4,317,797원)
자산 12,000만원 (기준: 25,400만원)
차량 미보유 (기준: 3,803만원)
무주택✅ 해당

청년안심주택 청년형 자격을 충족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세요.

💡 청년안심주택은 시세 30~70% 수준으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

📌 현재 청년안심주택 기준 (2025년 발표)

  •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120% 이하
  • • 자산: 청년 2.54억, 신혼부부 3.37억 이하
  • • 차량: 3,803만원 이하
  • • 나이: 만 19~39세

이 청년안심주택 자격 계산 결과는 입주 자격 사전 확인, 청약 준비, 주거 계획 수립에 자주 활용됩니다.

ℹ️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자격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자격 여부와 세부 조건은 모집공고 및 서울주거포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대상

만 19~39세 청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임대료

시세 30~70% 수준
역세권 공공임대

자주 묻는 질문

청년안심주택이 무엇인가요?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시세 30~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합니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다양한 주택 유형이 있으며, 최대 6년(청년) 또는 10년(신혼부부)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기준(2025년 발표) 1인가구 약 432만원, 2인가구 약 657만원, 3인가구 약 915만원, 4인가구 약 1,029만원입니다. 세대 전체의 월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자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현재 기준(2025년 발표) 청년형은 본인 자산 2억 5,4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형은 세대 총 자산 3억 3,700만원 이하입니다. 자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 자동차, 기타 재산이 포함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청년안심주택 신청이 안 되나요?
자동차를 보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가액이 3,803만원(현재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한 시가 기준이며, 영업용 차량이나 장애인용 차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과 청년안심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하는 반면, 행복주택은 LH/SH가 전국 단위로 공급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임대료가 시세 30~70%로 다양하고, 행복주택은 시세 60~80% 수준입니다. 자격 요건과 거주기간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자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은 모집공고 및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