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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2월 2일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 넘기면 가산세 0.5% 붙는 업종 따로 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대상 업종, 제출서류, 가산세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신고기한은 2월 10일이며 홈택스·손택스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해도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2월 10일을 넘기면,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의 0.5% 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사업장현황신고 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매입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신고기한은 2월 10일 화요일 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제출서류, 가산세까지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가이드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통해 매출·매입 내역을 신고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이 자료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업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
  • 학원, 교습소 등 교육서비스업
  • 농·축·수산물 판매업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 주택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
  • 대부업
  • 연예인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 수의업, 약사업
  • 기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도 면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4가지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비교
방법 이용 시간 특징
홈택스 (PC) 매일 06:00~24:00 전자신고, 가장 보편적
손택스 (모바일) 매일 06:00~24:00 무실적 신고만 가능
ARS (1544-9944) 매일 06:00~24:00 전화 안내에 따라 신고
서면 신고 세무서 업무시간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대부분의 사업자는 홈택스 전자신고 를 이용합니다. 홈택스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출·매입이 모두 없는 무실적 사업자는 손택스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나 매입이 있는 사업자는 PC 홈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모든 면세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3가지입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서
  2.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업종별 추가 제출서류

특정 업종은 수입금액 검토표 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업자: 주택임대 수입금액 검토표
  • 병·의원: 의료업 수입금액 검토표
  • 학원: 학원업 수입금액 검토표
  • 연예인: 연예인 수입금액 검토표
  • 대부업자: 대부업 수입금액 검토표

수입금액 검토표는 홈택스 전자신고 시 자동으로 서식이 제공되므로, 해당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하면 됩니다.

가산세, 모든 업종에 붙는 건 아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 대상 업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 의료업 (병·의원, 치과, 한의원)
  • 수의업
  • 약사업 (약국)

위 3개 업종만 미신고 또는 수입금액 누락 시 수입금액의 0.5% 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 나머지 업종은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가산세가 없습니다.

가산세 계산 예시

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인 의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 3억 원 x 0.5% = 150만 원

수입금액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도 누락 금액에 대해 0.5% 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수입금액 3억 원 중 5,000만 원을 누락 신고한 경우:

  • 가산세 = 5,000만 원 x 0.5% = 25만 원

가산세가 없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추계과세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모든 업종의 면세사업자가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놓치는 것들

가산세 외에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 사업장현황신고 자료가 없으면 국세청이 추정한 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보다 높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무조사 선정 위험: 미신고 사업자는 국세청 분석 시스템에서 관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각종 증명서 발급 지연: 사업자 관련 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등) 발급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분 정도면 끝나는 신고를 미루다가 이런 불이익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0원이어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 또는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겸영사업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 부분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 부분에 대해 각각 해야 합니다.
학원을 운영하는데,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학원업은 사업장현황신고 미신고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산세 대상은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약국)만 해당합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주택임대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면세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여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2월 10일이 지나면 신고를 아예 못 하나요?
기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 대상 업종(의료업·수의업·약사업)은 기한 경과 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대상이 아닌 업종도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사업장현황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업장현황신고 후, 5월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기

마무리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 개인사업자의 연례 의무입니다. 2026년 기한은 2월 10일 이며, 홈택스에서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고,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은 미신고 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오늘 10분만 투자해서 신고를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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