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해도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2월 10일을 넘기면,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의 0.5% 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사업장현황신고 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매입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신고기한은 2월 10일 화요일 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제출서류, 가산세까지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통해 매출·매입 내역을 신고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이 자료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업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
- 학원, 교습소 등 교육서비스업
- 농·축·수산물 판매업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 주택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
- 대부업
- 연예인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 수의업, 약사업
- 기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도 면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4가지
| 방법 | 이용 시간 | 특징 |
|---|---|---|
| 홈택스 (PC) | 매일 06:00~24:00 | 전자신고, 가장 보편적 |
| 손택스 (모바일) | 매일 06:00~24:00 | 무실적 신고만 가능 |
| ARS (1544-9944) | 매일 06:00~24:00 | 전화 안내에 따라 신고 |
| 서면 신고 | 세무서 업무시간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
대부분의 사업자는 홈택스 전자신고 를 이용합니다. 홈택스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출·매입이 모두 없는 무실적 사업자는 손택스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나 매입이 있는 사업자는 PC 홈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모든 면세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3가지입니다.
- 사업장현황신고서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업종별 추가 제출서류
특정 업종은 수입금액 검토표 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업자: 주택임대 수입금액 검토표
- 병·의원: 의료업 수입금액 검토표
- 학원: 학원업 수입금액 검토표
- 연예인: 연예인 수입금액 검토표
- 대부업자: 대부업 수입금액 검토표
수입금액 검토표는 홈택스 전자신고 시 자동으로 서식이 제공되므로, 해당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하면 됩니다.
가산세, 모든 업종에 붙는 건 아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 대상 업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 의료업 (병·의원, 치과, 한의원)
- 수의업
- 약사업 (약국)
위 3개 업종만 미신고 또는 수입금액 누락 시 수입금액의 0.5% 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 나머지 업종은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가산세가 없습니다.
가산세 계산 예시
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인 의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 3억 원 x 0.5% = 150만 원
수입금액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도 누락 금액에 대해 0.5% 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수입금액 3억 원 중 5,000만 원을 누락 신고한 경우:
- 가산세 = 5,000만 원 x 0.5% = 25만 원
가산세가 없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추계과세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모든 업종의 면세사업자가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놓치는 것들
가산세 외에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 사업장현황신고 자료가 없으면 국세청이 추정한 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보다 높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무조사 선정 위험: 미신고 사업자는 국세청 분석 시스템에서 관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각종 증명서 발급 지연: 사업자 관련 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등) 발급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분 정도면 끝나는 신고를 미루다가 이런 불이익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0원이어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겸영사업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학원을 운영하는데,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2월 10일이 지나면 신고를 아예 못 하나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사업장현황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업장현황신고 후, 5월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마무리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 개인사업자의 연례 의무입니다. 2026년 기한은 2월 10일 이며, 홈택스에서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고,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은 미신고 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오늘 10분만 투자해서 신고를 마무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