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전세 자금 도와주신다는데, 증여세 내야 하나요?”
자녀에게 목돈을 줄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증여세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면제 한도 를 알면, 세금 한 푼 없이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덕분에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에게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혼인·출산 공제 조건, 그리고 10년 주기를 활용한 절세 전략까지 정리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 증여에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면제 해주는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 국세청
| 증여자 → 수증자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부모 → 성인 자녀 | 5천만원 |
| 부모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 조부모 → 손자녀 | 5천만원 (성인) / 2천만원 (미성년) |
| 기타 친족 (6촌 이내) | 1천만원 |
핵심 포인트
- 10년 합산 기준: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 합산
- 개인별 적용: 자녀가 2명이면 각각 5천만원씩 증여 가능
- 현금·부동산·주식 모두 적용: 증여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 신설)
2024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나 출산을 한 자녀에게 추가로 1억원 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제 조건
| 구분 | 조건 |
|---|---|
|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
| 출산 |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
| 입양 |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
| 증여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공제 한도
- 혼인 + 출산 합산 1억원 이 최대 (각각 1억씩 아님)
- 직계존속 전체 합산 1억원 (아버지에게 5천, 어머니에게 5천 = 1억)
- 기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별도 적용
부부 합산 최대 공제액
| 구분 | 신랑 | 신부 | 합계 |
|---|---|---|---|
| 기본 증여재산공제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혼인·출산 공제 | 1억원 | 1억원 | 2억원 |
| 사위/며느리 기타친족 공제 | 1천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 총 합계 | 1.6억원 | 1.6억원 | 3.2억원 |
→ 양가에서 증여받으면 부부 합산 최대 3억 2천만원 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주기 절세 전략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갱신 됩니다. 이를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큰 자산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별 증여 시뮬레이션
| 나이 | 증여 시점 | 공제 한도 | 누적 비과세 증여액 |
|---|---|---|---|
| 0세 | 출생 시 | 2천만원 (미성년) | 2천만원 |
| 10세 | 초등학교 | 2천만원 (미성년) | 4천만원 |
| 20세 | 성인 | 5천만원 (성인) | 9천만원 |
| 30세 | 결혼 시 | 5천만원 + 1억 (혼인) | 2.4억원 |
→ 자녀 1명에게 세금 없이 2.4억원 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조부모 증여 추가 활용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므로 별도로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주의할 점:
- 부모와 조부모의 공제 한도는 합산 됩니다 (각각 5천만원 아님)
- 조부모 → 손자녀 증여 시 세대 생략 할증 (30% 추가 세금) 있음
- 수증자가 미성년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초과 시 40% 할증
증여세 계산 예시
공제 한도를 넘기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세율은 누진세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계산 예시: 성인 자녀에게 1억원 증여
| 항목 | 금액 |
|---|---|
| 증여 재산 | 1억원 |
| 증여재산공제 | 5천만원 |
| 과세표준 | 5천만원 |
| 세율 (10%) | 500만원 |
| 납부할 증여세 | 500만원 |
→ 1억원 중 5천만원은 공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10% 세율 적용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면제와 공제는 다릅니다.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예: 1월 15일 증여 → 4월 30일까지 신고
신고 방법
- 홈택스 (hometax.go.kr) → 신고/납부 → 증여세
-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필요 서류
- 증여계약서 (선택이지만 권장)
-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 재산 증빙 (통장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이 선택의 기회비용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데도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얼마나 손해일까요?
사례: 결혼하는 자녀에게 2억원 증여
케이스 A: 공제 미활용 (일시 증여)
| 항목 | 금액 |
|---|---|
| 증여액 | 2억원 |
| 기본 공제 | 5천만원 |
| 과세표준 | 1.5억원 |
| 증여세 | 2천만원 |
케이스 B: 혼인공제 활용
| 항목 | 금액 |
|---|---|
| 증여액 | 2억원 |
| 기본 공제 | 5천만원 |
| 혼인 공제 | 1억원 |
| 과세표준 | 5천만원 |
| 증여세 | 500만원 |
→ 혼인공제만 활용해도 1,500만원 절세 가능
10년 주기까지 활용하면?
10년 전에 5천만원을 미리 증여했다면:
| 항목 | 금액 |
|---|---|
| 10년 전 증여 | 5천만원 (공제) |
| 결혼 시 증여 | 1.5억원 |
| 기본 공제 (갱신) | 5천만원 |
| 혼인 공제 | 1억원 |
| 과세표준 | 0원 |
| 증여세 | 0원 |
→ 총 2억원을 세금 0원 으로 증여
자주 묻는 질문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증여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혼인 전에 받은 증여도 혼인공제 대상인가요?
파혼하면 혼인공제 받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조부모에게서 받아도 혼인공제 적용되나요?
미혼이지만 출산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리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핵심 정리:
- 기본 공제: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10년 합산)
- 혼인·출산 공제: 추가 1억원 (2024년 신설)
- 10년 주기 활용: 장기 계획으로 세금 없이 수억원 이전 가능
- 신고 필수: 공제받으려면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증여는 미리 계획할수록 유리합니다. 자녀의 생애 이벤트(성인, 결혼, 출산)에 맞춰 증여 시기를 분산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