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가지급금에 인정이자 붙었는데요…”
법인 결산 시즌만 되면 대표이사와 경리 담당자가 머리 아파하는 주제입니다. 회사 돈을 잠깐 썼을 뿐인데 연 4.6% 이자를 냈어야 한다고요? 안 내면 세금까지 더 내야 한다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법인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세법은 이를 회사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 으로 봅니다. 빌려준 돈에는 이자가 붙어야 하는데, 이자를 안 받았거나 너무 적게 받으면 그 차액을 인정이자 로 계산해 세금을 매깁니다.
2026년 인정이자율: 4.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이자율은 2016년부터 10년째 동일합니다. 시중금리가 하락해도 변경되지 않아 사실상 시중금리의 2~3배에 달합니다.
가지급금 금액별 인정이자와 세금
실제로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가지급금 금액별로 1년간 인정이자와 추가 세금을 계산해 봤습니다.
| 가지급금 | 연간 인정이자 (4.6%) | 상여처분 시 소득세 (35% 가정) | 법인세 증가분 (22%) |
|---|---|---|---|
| 1,000만원 | 46만원 | 약 16만원 | 약 10만원 |
| 5,000만원 | 230만원 | 약 80만원 | 약 51만원 |
| 1억원 | 460만원 | 약 161만원 | 약 101만원 |
가지급금 1억원 이면 인정이자만 460만원, 여기에 대표이사 소득세와 법인세까지 더하면 연간 200만원 이상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인정이자 계산 방식
기본 공식
인정이자 = (가지급금적수 - 가수금적수) × 4.6% × 1/365
- 적수: 매일의 가지급금 잔액을 합산한 금액
- 가수금: 동일인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상계 가능
계산 예시
대표이사가 1월 1일에 5,000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사용하고, 6월 30일에 전액 상환했다면:
| 항목 | 계산 |
|---|---|
| 가지급금 적수 | 5,000만원 × 181일 = 90억 5,000만원 |
| 인정이자율 | 4.6% |
| 연간 일수 | 365일 |
| 인정이자 | 약 114만원 |
가지급금 해결 방법 비교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방법 | 장점 | 단점 | 적합한 상황 |
|---|---|---|---|
| 상환 | 가장 깔끔함, 추가 세금 없음 | 개인 자금 필요 | 여유 자금 있을 때 |
| 급여/상여 인상 | 합법적 상환 재원 마련 | 소득세 35~45% 부담 | 꾸준한 상환 필요시 |
| 자사주 매입 | 양도세 20~25%로 절세 | 상법 절차 복잡 | 보유 주식 있을 때 |
| 배당 지급 | 배당소득세 15.4% | 배당가능이익 필요 | 흑자법인에 유리 |
1. 현금 상환 (권장)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인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면 인정이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2. 급여/상여 인상 후 상환
대표이사 급여를 인상해서 그 금액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 장점: 별도 현금 마련 없이 해결
- 단점: 인상분에 대해 근로소득세(최고 45%) 발생
3. 자사주 매입
대표이사가 보유한 법인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 장점: 양도소득세율(20~25%)이 근로소득세보다 낮음
- 단점: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절차 필요
4. 배당 활용
법인이 배당을 지급하고, 대표이사가 받은 배당금으로 상환합니다.
- 장점: 배당소득세율 15.4%로 비교적 저렴
- 단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함
인정이자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다음의 경우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지급 배당/상여 소득세 대납액: 지급시기 의제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낸 금액
- 월정급여 범위 내 급료 가불: 사용인에게 일시적으로 가불한 급여
- 경조사비/학자금 대여액: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 성격의 대여
- 우리사주조합 대여금: 우리사주 취득 목적 대여
놓치면 안 되는 세무 포인트
이자 약정서 작성의 중요성
가지급금에 대해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 하고 실제로 이자를 수령하면, 해당 이자를 법인 수입으로 인정받아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에 따른 미수이자는 1년 이내에 실제 회수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상여처분 대상이 됩니다.
시가와 5% 룰
이자 시가와 약정이자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시가의 5% 미만 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 가지급금이라면 확인해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4.6%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가지급금에 이자를 지급하면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무엇을 적용하나요?
가지급금을 급여로 상계처리해도 되나요?
인정이자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마무리
가지급금은 단순히 “회사 돈을 잠깐 썼다” 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 4.6% 인정이자 에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까지, 생각보다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급금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 입니다. 이미 발생했다면 상환, 급여조정, 자사주 매입 중 법인과 개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세무사와 상담해 결정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