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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1월 20일

가지급금 1억에 세금이 460만원? 인정이자 피하는 3가지 방법

법인 가지급금에 붙는 인정이자 4.6%의 실제 세금 부담과 상환, 급여인상, 자사주 매입 등 해결 방법을 비교합니다. 대표이사와 경리 담당자 필독 가이드.

“대표님, 가지급금에 인정이자 붙었는데요…”

법인 결산 시즌만 되면 대표이사와 경리 담당자가 머리 아파하는 주제입니다. 회사 돈을 잠깐 썼을 뿐인데 연 4.6% 이자를 냈어야 한다고요? 안 내면 세금까지 더 내야 한다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법인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세법은 이를 회사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 으로 봅니다. 빌려준 돈에는 이자가 붙어야 하는데, 이자를 안 받았거나 너무 적게 받으면 그 차액을 인정이자 로 계산해 세금을 매깁니다.

2026년 인정이자율: 4.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이자율은 2016년부터 10년째 동일합니다. 시중금리가 하락해도 변경되지 않아 사실상 시중금리의 2~3배에 달합니다.


가지급금 금액별 인정이자와 세금

실제로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가지급금 금액별로 1년간 인정이자와 추가 세금을 계산해 봤습니다.

가지급금연간 인정이자 (4.6%)상여처분 시 소득세 (35% 가정)법인세 증가분 (22%)
1,000만원46만원약 16만원약 10만원
5,000만원230만원약 80만원약 51만원
1억원460만원약 161만원약 101만원

가지급금 1억원 이면 인정이자만 460만원, 여기에 대표이사 소득세와 법인세까지 더하면 연간 200만원 이상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인정이자 계산 방식

기본 공식

인정이자 = (가지급금적수 - 가수금적수) × 4.6% × 1/365
  • 적수: 매일의 가지급금 잔액을 합산한 금액
  • 가수금: 동일인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상계 가능

계산 예시

대표이사가 1월 1일에 5,000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사용하고, 6월 30일에 전액 상환했다면:

항목계산
가지급금 적수5,000만원 × 181일 = 90억 5,000만원
인정이자율4.6%
연간 일수365일
인정이자114만원

가지급금 해결 방법 비교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방법 장점 단점 적합한 상황
상환 가장 깔끔함, 추가 세금 없음 개인 자금 필요 여유 자금 있을 때
급여/상여 인상 합법적 상환 재원 마련 소득세 35~45% 부담 꾸준한 상환 필요시
자사주 매입 양도세 20~25%로 절세 상법 절차 복잡 보유 주식 있을 때
배당 지급 배당소득세 15.4% 배당가능이익 필요 흑자법인에 유리

1. 현금 상환 (권장)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인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면 인정이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2. 급여/상여 인상 후 상환

대표이사 급여를 인상해서 그 금액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 장점: 별도 현금 마련 없이 해결
  • 단점: 인상분에 대해 근로소득세(최고 45%) 발생

3. 자사주 매입

대표이사가 보유한 법인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 장점: 양도소득세율(20~25%)이 근로소득세보다 낮음
  • 단점: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절차 필요

4. 배당 활용

법인이 배당을 지급하고, 대표이사가 받은 배당금으로 상환합니다.

  • 장점: 배당소득세율 15.4%로 비교적 저렴
  • 단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함

인정이자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다음의 경우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미지급 배당/상여 소득세 대납액: 지급시기 의제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낸 금액
  2. 월정급여 범위 내 급료 가불: 사용인에게 일시적으로 가불한 급여
  3. 경조사비/학자금 대여액: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 성격의 대여
  4. 우리사주조합 대여금: 우리사주 취득 목적 대여

놓치면 안 되는 세무 포인트

이자 약정서 작성의 중요성

가지급금에 대해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 하고 실제로 이자를 수령하면, 해당 이자를 법인 수입으로 인정받아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에 따른 미수이자는 1년 이내에 실제 회수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상여처분 대상이 됩니다.

시가와 5% 룰

이자 시가와 약정이자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시가의 5% 미만 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 가지급금이라면 확인해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4.6%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16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연 4.6%로 정하고 있으며, 시중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에 이자를 지급하면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하고 실제로 인정이자 이상의 이자를 법인에 지급하면 상여처분되지 않습니다. 단, 미수이자는 1년 이내에 회수해야 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무엇을 적용하나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법인에 차입금이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한 경우 4.6%를 적용합니다. 한번 선택하면 3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급여로 상계처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인상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율이 35~45%까지 올라갈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과 비교해 결정하세요.
인정이자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인정이자 상당액이 법인 익금에 산입되고, 해당 금액만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고, 법인도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마무리

가지급금은 단순히 “회사 돈을 잠깐 썼다” 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 4.6% 인정이자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까지, 생각보다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급금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 입니다. 이미 발생했다면 상환, 급여조정, 자사주 매입 중 법인과 개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세무사와 상담해 결정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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