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을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자동 적용.

예시로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재산 정보 입력

공시가격300,000,000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특례
43%
과세표준129,000,000
재산세99,000
지방교육세 (20%)19,800
도시지역분13,860
총 재산세 (부가세 포함)132,6607월 일시 납부

공시가격 300,000,000 기준 재산세는 132,660 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주택 보유 중 종합부동산세 기준(공시가격 12억 초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부담 상한 등 개별 적용사항에 따라 실제 고지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안내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 주택분: 7월(1기분), 9월(2기분) / 20만원 이하 시 7월 일시 납부
  • 토지분: 9월 납부 / 건축물분: 7월 납부
  • 납부 방법: 위택스, 은행, 가상계좌, 카드 납부 가능

📌 2026년 재산세 기준

  • • 1세대1주택 특례세율: 0.05% ~ 0.35% (공시가격 9억 이하, 2026년 한시)
  • •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60%, 1주택 43~45%
  • • 주택연금 가입자: 공시가격 5억 이하 시 재산세 25% 감면

이 재산세 계산 결과는 부동산 보유세 예측, 주택 매수 시 세금 시뮬레이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판단에 자주 활용됩니다.

ℹ️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세부담 상한 등 개별 적용사항에 따라 실제 고지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 납부기간

7월 16~31일 (1기분)
9월 16~30일 (2기분)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다만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일시 납부합니다. 토지분은 9월, 건축물분은 7월에 납부합니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란 무엇인가요?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일반 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가 아닌 43~45%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6월 2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그 해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면 매수인에게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kras.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 9억원(1세대1주택은 12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고지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 감면 등 개별 적용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세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