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이게 왜 이렇게 많지?”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이름만 들어도 헷갈리는 지방세, 도대체 몇 종류나 되는 걸까요?
지방세는 총 11개 세목 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실제로 직접 납부하는 건 4~5가지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내는 세금이 뭔지, 언제 내야 하는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란 무엇인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부과·징수하는 세금 입니다.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가 중앙정부 재원이라면, 지방세는 내가 사는 지역의 복지, 교육, 소방, 도로 등에 쓰입니다.
지방세법 에 따르면,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며 총 11개 세목으로 구성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사는 동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 이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을 살 때(취득세), 차를 보유할 때(자동차세), 소득이 생길 때 모두 지방세가 발생합니다.
지방세 11개 세목 한눈에 보기
지방세 11개 세목을 과세 기준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과세
- 취득세: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할 때 부과. 주택 매수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
- 등록면허세(등록분): 부동산 등기, 법인 설립 등 등록 행위 시 부과
보유 과세
- 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토지·건축물·주택) 소유자에게 부과
- 자동차세: 차량 소유자에게 6월, 12월 부과 (소유분). 주행분은 유류세에 포함
- 주민세(개인분): 지역 내 거주하는 개인에게 매년 8월 부과 (보통 1만 원 이하)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수리 등 시설 관련 재산에 부과
소비 과세
-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로 전환 (소비자가 간접 부담)
- 담배소비세: 담배 판매 시 부과 (소비자가 간접 부담)
- 레저세: 경마·경륜 등 사행산업에 부과
소득 과세
- 지방소득세: 국세인 소득세의 10% 를 지방세로 추가 납부
목적세
- 지방교육세: 교육재정 충당 목적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에 부가)
참고: 자동차세는 소유분(보유 과세)과 주행분(유류세에 포함)으로 나뉘지만, 세목 분류상 하나의 세목입니다.
세목별 비교
| 세목 | 과세 대상 | 납부 시기 | 세율/금액 |
|---|---|---|---|
| 취득세 | 부동산·차량 취득 | 취득일 60일 이내 | 1~12% (주택 기준) |
| 재산세 | 부동산 보유 | 7월, 9월 | 0.1~0.4% |
| 자동차세 | 차량 보유·주행 | 6월, 12월 (소유분) | cc당 18~20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 발생 | 5월 (종합소득) | 소득세의 10% |
| 주민세(개인) | 지역 거주 | 8월 | 1만 원 이하 |
| 등록면허세(면허) | 면허 보유 | 1월 | 4,500~67,500원 |
| 등록면허세(등록) | 등기·등록 | 등기 시 | 건별 상이 |
| 지방소비세 | 재화·용역 소비 | 부가세와 함께 | 부가가치세 연동 |
| 담배소비세 | 담배 구매 | 매월 | 1,007원/갑 |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 시설·재산 | 재산세와 함께 | 건별 상이 |
| 지방교육세 | 취득세 등 부가 | 본세와 함께 | 본세의 20% |
| 레저세 | 사행산업 매출 | 매월 | 매출의 10% |
월별 지방세 납부 캘린더
언제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놓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아래 캘린더를 참고하세요.
| 월 | 납부 세목 | 비고 |
|---|---|---|
| 1월 |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연납) | 연납 시 약 4.58% 할인 |
| 3월 | 자동차세(연납 2차) | 할인율 감소 |
| 5월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
| 6월 | 자동차세(1기분) | 6/16~6/30 |
| 7월 | 재산세(건축물·주택 1/2) | 7/16~7/31 |
| 8월 | 주민세(개인분) | 8/16~8/31 |
| 9월 | 재산세(토지·주택 나머지) | 9/16~9/30 |
| 12월 | 자동차세(2기분) | 12/16~12/31 |
Tip: 취득세는 정기 납부가 아닙니다. 부동산·차량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 3가지
1. 위택스(wetax.go.kr) - 가장 편리
- PC·모바일 모두 가능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조회 → 납부까지 5분 이내
2.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 고지서 지참 후 은행 창구 납부
- 인터넷뱅킹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3. 편의점 납부
- 고지서의 바코드를 편의점에서 스캔
- 현금 또는 카드 납부 가능
체납하면 어떻게 될까?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이 붙습니다.
- 납부기한 초과 시: 본세의 3% 납부지연가산세 즉시 부과
- 1개월 경과 후부터: 매월 0.66%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최대 60개월, 체납세액 45만 원 이상)
- 최대 가산금: 본세의 3% + (0.66% x 60개월) = 약 42.6%
체납 가산금 vs 적시 납부 비교
재산세 50만 원을 체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기간 | 적시 납부 | 체납 시 누적 가산금 |
|---|---|---|
| 납부기한 | 50만 원 | - |
| 1개월 후 | - | 15,000원 (3%) |
| 6개월 후 | - | 31,500원 (3% + 0.66% x 5) |
| 1년 후 | - | 51,300원 (3% + 0.66% x 11) |
| 5년 후 | - | 213,000원 (약 42.6%) |
50만 원짜리 세금이 5년 방치하면 약 71만 원 이 됩니다. 같은 50만 원을 연 3.5% 예금에 넣으면 5년 뒤 이자가 약 9만 원입니다. 체납 가산금은 어떤 투자 수익률보다 가혹합니다.
또한 체납이 지속되면 재산 압류, 신용등급 하락, 출국금지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와 국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어떻게 받나요?
지방세 체납 시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재산세는 집을 소유한 사람만 내나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가 내는 지방세가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취득세 계산기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 가액을 입력하면 예상 취득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내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을 입력하면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리
지방세 11개 세목 중 일반인이 직접 마주하는 건 주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5가지입니다. 월별 납부 일정을 미리 파악해두면 가산금 걱정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1월 연납으로 약 4.58% 를 절약할 수 있으니, 해당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