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됐는데, 생활비도 못 쓰게 되나요?”
통장 압류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돈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으로 보호받는 금액이 있고, 이걸 지키는 방법이 바로 압류방지통장 입니다.
더 좋은 소식은 2026년 2월부터 전국민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가 도입되어, 보호 한도가 월 250만원 으로 올라갑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압류가 금지된 금액만 입금되는 전용 통장 입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해도 이 통장에 든 돈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현재 압류방지통장 종류
| 통장명 | 대상 | 보호 한도 |
|---|---|---|
| 행복지킴이통장 |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 월 185만원 |
| 급여압류방지통장 | 근로자 (임금채권) | 월 185만원 |
| 연금압류방지통장 |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 | 월 185만원 |
현재는 특정 자격이 있는 사람만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전국민 생계비계좌 도입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민 누구나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생계비계좌에 예금한 돈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생계비계좌 vs 기존 행복지킴이통장 비교
| 항목 | 기존 행복지킴이통장 | 신규 생계비계좌 (2026.2~) |
|---|---|---|
| 개설 대상 | 기초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 전 국민 누구나 |
| 보호 한도 | 월 185만원 | 월 250만원 |
| 개설 개수 | 사업별 1개씩 | 1인 1계좌 |
| 자동이체 | 제한적 | 공과금·통신비 가능 |
| 초과 금액 처리 | - | 예비계좌로 자동이체 |
| 중복 보유 | - | 기존 통장과 함께 보유 가능 |
핵심 변경 사항
| 항목 | 기존 | 2026년 2월 이후 |
|---|---|---|
|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 | 월 185만원 | 월 250만원 |
|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한도 | 1,000만원 | 1,500만원 |
| 만기환급금·해약환급금 | 150만원 | 250만원 |
기존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방법
아직 2026년 2월이 되지 않았다면, 기존 제도 로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설 조건
| 대상 | 증빙서류 |
|---|---|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 실업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서 |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결정통지서 |
|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 급여 결정서 |
개설 가능 금융기관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지방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기타: 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개설 방법
- 증빙서류 발급: 주민센터 또는 해당 기관에서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
- 은행 방문: 신분증 + 증명서 지참
- 통장 개설: 창구에서 “압류방지통장” 또는 “행복지킴이통장” 요청
주의: 온라인·모바일 개설 불가. 반드시 은행 창구 방문 필요
2026년 생계비계좌 개설 방법
2026년 2월 1일 이후에는 별도 자격 증명 없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가능 금융기관
- 시중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 지방은행
- 특수은행 (IBK기업은행 등)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 저축은행
-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우체국
이용 규칙
| 규칙 | 내용 |
|---|---|
| 계좌 개수 | 1인 1개 만 개설 가능 |
| 월 입금 한도 | 누적 250만원 (초과 시 예비계좌로 이체) |
| 보호 한도 | 월 250만원 자동 압류 금지 |
| 자동이체 | 공과금, 통신비 등 설정 가능 |
기존 통장과 함께 사용 가능
이미 행복지킴이통장이 있다면?
두 통장을 함께 보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보호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행복지킴이통장: 기존대로 수급금액 보호
- 생계비계좌: 추가로 일반 급여/연금 등 보호
→ 두 통장을 함께 활용하면 더 많은 금액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이 이미 압류됐다면?
압류해제 방법
| 방법 | 설명 |
|---|---|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 법원에 “이 돈은 생계비라서 압류가 안 됩니다” 신청 |
| 채무 변제 | 빚을 갚아 압류 해제 |
| 개인회생/파산 |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으로 압류 해제 |
| 이의신청 | 압류 자체가 부당한 경우 법원에 이의제기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압류가 이미 됐더라도,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 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관할 법원 방문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제출
- 생계비임을 증명하는 자료 첨부 (급여명세서, 수급증명서 등)
신청 안 하면 얼마나 손해일까?
월급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통장 압류를 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구분 | 압류방지통장 없음 | 압류방지통장 있음 |
|---|---|---|
| 압류 가능 금액 | 300만원 전액 | 115만원 (300만-185만) |
| 보호받는 금액 | 0원 | 185만원 |
2026년 2월 이후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 구분 | 생계비계좌 없음 | 생계비계좌 있음 |
|---|---|---|
| 압류 가능 금액 | 300만원 전액 | 50만원 (300만-250만) |
| 보호받는 금액 | 0원 | 250만원 |
→ 생계비계좌 하나로 매월 250만원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방지통장,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기존 행복지킴이통장이 있는데, 생계비계좌도 만들 수 있나요?
압류방지통장에 250만원 넘게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통장이 압류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되나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리
- 현재 압류방지통장: 기초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만 개설 가능 (월 185만원 보호)
- 2026년 2월 생계비계좌: 전국민 개설 가능 (월 250만원 보호)
- 기존 행복지킴이통장과 생계비계좌 중복 보유 가능
- 이미 압류됐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가능
- 개설 시 반드시 은행 창구 방문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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