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주 14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못 받는 거 맞죠?”
“지각했는데 이번 주 주휴수당 안 준다는데요?”
주휴수당은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특히 알바생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딱 2가지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와 1주일간 개근.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권리이며, 미지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왜 받아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고용노동부
쉽게 말해, 약속한 근무일을 다 채우면 쉬는 날에도 돈을 받는다 는 뜻입니다. 이 “쉬는 날의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왜 알아야 할까요?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실질 시급이 약 17% 낮아지는 셈 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384원입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이 차액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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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 2가지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계약한 시간)
- 4주 평균 으로 계산합니다
- 주 14시간 59분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근무 형태 | 주간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대상 |
|---|---|---|
| 주 5일 × 4시간 | 20시간 | O 대상 |
| 주 3일 × 5시간 | 15시간 | O 대상 |
| 주 3일 × 4시간 | 12시간 | X 미대상 |
| 주말 2일 × 8시간 | 16시간 | O 대상 |
| 주 5일 × 3시간 | 15시간 | O 대상 (정확히 15시간도 OK) |
조건 2: 1주일간 개근
개근 =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근”이 아니라 “개근”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개근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지각해도 그날 출근했으면 개근 입니다
- 조퇴해도 그날 출근했으면 개근 입니다
- 회사가 승인한 연차·병가·공가도 개근 입니다
- 지시에 따른 조기퇴근도 개근 입니다
개근이 아닌 경우:
- 소정근로일에 무단결근
- 사전 합의 없이 근무일에 빠진 경우
10분 지각해도, 1시간 조퇴해도 그날 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기준, 4주 평균 계산법
“4주 평균 15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산 공식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4주간 총 소정근로시간) ÷ 4
계산 예시
예시 1: 매주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 주차 | 소정근로시간 |
|---|---|
| 1주차 | 12시간 |
| 2주차 | 18시간 |
| 3주차 | 16시간 |
| 4주차 | 14시간 |
| 4주 합계 | 60시간 |
| 4주 평균 | 15시간 |
→ 평균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 입니다.
예시 2: 계절 알바 (4주 미만 근무)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주차 | 소정근로시간 |
|---|---|
| 1주차 | 20시간 |
| 2주차 | 10시간 |
| 2주 합계 | 30시간 |
| 2주 평균 | 15시간 |
→ 평균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 입니다.
상황별 주휴수당 조건 Q&A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Q1.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줘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1인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명확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Q2. 지각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은 “결근 여부”를 보는 것이지 “지각·조퇴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10분 지각해도, 1시간 조퇴해도 그날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지각·조퇴한 시간만큼 그날의 임금은 공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Q3.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 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든 조건만 맞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받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것은 임금체불 입니다.
Q5. 월급제 직원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월 209시간(주 40시간 × 4.345주 + 주휴 8시간 × 4.345주) 기준으로 월급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Q6. 일용직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일 단위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라도 1주 이상 계속 근로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계약 형태보다 실제 근무 패턴 이 중요합니다.
Q7. 주 2일만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무일수가 아니라 근무시간이 기준입니다.
| 주 2일 근무 예시 | 주간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대상 |
|---|---|---|
| 토·일 각 8시간 | 16시간 | O 대상 |
| 토·일 각 7시간 | 14시간 | X 미대상 |
| 토·일 각 7.5시간 | 15시간 | O 대상 |
Q8. 연차휴가 쓴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연차휴가, 병가, 공가 등 사용자가 승인한 휴무는 개근으로 인정 됩니다. 따라서 연차 쓴 주에도 나머지 근무일을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못 받을 때의 손해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얼마나 손해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손실 금액
| 주간 근무시간 | 주휴수당 | 월간 손실 (4주) | 연간 손실 |
|---|---|---|---|
| 40시간 | 82,560원 | 330,240원 | 3,962,880원 |
| 30시간 | 61,920원 | 247,680원 | 2,972,160원 |
| 20시간 | 41,280원 | 165,120원 | 1,981,440원 |
| 15시간 | 30,960원 | 123,840원 | 1,486,080원 |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1년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약 400만원 의 손해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려면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조건에서 15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각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주휴수당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확인: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확인
- 급여명세서 확인: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
- 사업주에게 요청: 카톡이나 이메일 등 서면으로 지급 요청 (증거 확보)
- 고용노동부 신고: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 (전화번호 1350)
- 체불임금 청구: 퇴직 후 3년 내 청구 가능
핵심 정리
- 주휴수당 조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1주간 개근
- 지각·조퇴해도 출근했으면 개근으로 인정
-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 지급
- 계약서에 “주휴수당 없음” 적어도 무효
- 미지급 시 형사 처벌 가능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주휴수당은 부당한 요구가 아닌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 입니다.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당당하게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