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완벽 가이드 - 보유·거주 기간별 공제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정리합니다. 일반 최대 30%, 1세대 1주택 최대 80%. 보유·거주 기간별 공제율표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은 최대 80% 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토지·건물, 다주택자(중과 유예 시), 비거주 1주택 등
|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 6% |
| 4년 | 8% |
| 5년 | 10% |
| 6년 | 12% |
| 7년 | 14% |
| 8년 | 16% |
| 9년 | 18% |
| 10년 | 20% |
| 11년 | 22% |
| 12년 | 24% |
| 13년 | 26% |
| 14년 | 28% |
| 15년 이상 | 30% (최대) |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최대 40%) + 거주기간 공제(최대 40%) = 최대 80%
| 기간 | 보유 공제 | 거주 공제 | 합산 |
|---|---|---|---|
| 3년 | 12% | 12% | 24% |
| 4년 | 16% | 16% | 32% |
| 5년 | 20% | 20% | 40% |
| 6년 | 24% | 24% | 48% |
| 7년 | 28% | 28% | 56% |
| 8년 | 32% | 32% | 64% |
| 9년 | 36% | 36% | 72% |
| 10년 이상 | 40% | 40% | 80% |
💡 보유와 거주 기간이 다른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 + 5년 거주인 경우 보유 공제 40% + 거주 공제 20% = 60% 가 됩니다.
🧮 공제 적용 예시
1세대 1주택, 15억 매도 (취득가 8억, 8년 보유·6년 거주)
양도차익7억원
고가주택 과세비율 (15-12)/1520%
과세대상 양도차익1.4억원
장특공제 (보유 32% + 거주 24% = 56%)- 7,84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5,910만원
📌 핵심 정리
- ✅ 일반: 연 2%, 최대 30% (15년)
- ✅ 1세대1주택 보유: 연 4%, 최대 40% (10년)
- ✅ 1세대1주택 거주: 연 4%, 최대 40% (10년)
- ✅ 1세대1주택 합산: 최대 80%
- ✅ 3년 미만 보유: 공제 없음
양도소득세 계산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세요.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주세요
📚 관련 가이드 더보기
자주 묻는 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몇 년부터 적용되나요?
3년 이상 보유 시부터 적용됩니다. 일반 부동산은 연 2%씩 최대 30%(15년), 1세대 1주택은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거주해야 하나요?
보유기간 공제(최대 40%)는 거주와 무관하게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됩니다. 하지만 거주기간 공제(최대 40%)는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80%를 받으려면 10년 이상 보유 + 10년 이상 거주가 필요합니다.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 시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기간에는 일반 장특공제(연 2%, 최대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확인한 것
이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계산기만 골랐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