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가이드 - 홈택스 신고 절차·서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필요서류, 납부 방법, 가산세까지.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1월 15일 잔금 수령 3월 31일까지 신고
3월 30일 잔금 수령 5월 31일까지 신고
6월 1일 잔금 수령 8월 31일까지 신고
* 양도일은 잔금 수령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2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작성
3
기본 정보 입력
양도자 정보, 양도물건(주소, 면적, 용도) 입력
4
금액 입력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입력 → 자동 세액 계산
5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신고서 확인 → 전자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양도·취득 시 계약서 각각
📄
취득세 납부영수증
취득 시 납부한 세금 증빙
📄
필요경비 영수증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인테리어비 등
📄
등기부등본
취득일·양도일 확인용
📄
주민등록초본
거주기간 확인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 미신고·미납부 가산세
| 구분 | 가산세 |
|---|---|
|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 부당 무신고 | 납부세액의 40% |
| 과소신고 | 부족세액의 10% |
| 납부불성실 |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
💳 분납 제도
| 납부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분납 기한 |
|---|---|---|
| 2,000만원 이하 | 분납 불가 | - |
| 2,000만원 ~ 4,000만원 | 2,000만원 초과분 | 신고기한 후 2개월 |
| 4,0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 신고기한 후 2개월 |
📌 핵심 정리
- ✅ 신고 기한: 양도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 ✅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 ✅ 미신고 시: 가산세 20~40% 부과
- ✅ 분납: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시 가능
양도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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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당 무신고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가 부과됩니다. 비과세인 경우에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소득세 분납이 가능한가요?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2,000만원 이하는 전액 납부, 2,000만원~4,000만원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4,000만원 초과 시 50%를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지만, 고가주택(12억 초과)의 경우 과세분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 주택이라도 차후 증빙을 위해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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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절차 및 가산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