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시 주의사항 - 취득세, 시가평가, 부담부증여

부동산 증여 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아파트 시가 평가 방법, 취득세, 부담부증여 절세 전략까지 확인하세요.

부동산 증여는 현금 증여와 달리 시가 평가, 취득세, 양도세 등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부동산 시가 평가 방법

증여재산가액 = 시가 (시장가격)

아파트·빌라 (공동주택)

  • ① 유사 매매사례가액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 ② 감정평가액
  • ③ 국토부 공동주택가격 (기준시가)

※ 국세청은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토지

  • ① 유사 거래가액
  • ② 감정평가액
  • ③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상가

  • ① 유사 거래가액
  • ② 감정평가액
  • ③ 개별·공동주택가격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

⚠️ 주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경정(수정)하여 추가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거래가 조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부동산 증여 취득세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 납부 필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취득세율
일반 주택 증여 3.5%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12% (중과)
토지·상가·건물 4%
농지 2.3%

📝 예시: 시가 10억원 아파트(비조정지역) 증여 시
→ 취득세 약 3,500만원 (3.5%)

🔄 부담부증여 절세 전략

채무를 함께 넘기면 세금이 줄어든다!

📝 부담부증여 구조

  • • 시가 10억원 아파트, 전세보증금 4억원
  • • 순수 증여: 10억 - 4억 = 6억원 (증여세 과세)
  • • 채무 인수: 4억원 →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는 취득가·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

  • • 증여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 때
  • •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높을 때 (양도차익 적음)
  • • 수증자의 세율이 높은 구간에 해당할 때

❌ 부담부증여가 불리한 경우

  • •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 •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차익이 클 때
  • • 다주택자로 중과세 대상일 때

📊 증여 vs 매매, 어느 쪽이 유리할까?

항목 증여 저가 매매
세금 종류 증여세 + 취득세 양도세 + 취득세
취득가액 승계 낮음 (증여 시 시가) 매입가 그대로
양도세 이월 향후 양도 시 부담↑ 현재 정산
주의사항 - 시가의 30% 이상 차이 시 증여 추정

💡 전문가 상담 필수

부동산 증여는 증여세, 취득세, 향후 양도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금액이 클수록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 핵심 정리

  • ✅ 시가 평가: 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 기준
  • ✅ 취득세: 주택 3.5~12% 별도 납부
  • ✅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분은 양도세로 전환
  • ✅ 조정대상지역은 취득세 중과 주의

증여세 계산기

부동산 증여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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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증여 시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원칙적으로 시가(시장가격)로 평가합니다.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
수증자가 증여받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전세보증금, 대출금 등)를 함께 인수하는 증여입니다.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아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전체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후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취득세는 과세표준(시가)의 3.5~12%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12%(중과세), 그 외 주택은 3.5%, 토지·건물은 4%가 적용됩니다. 농지 증여는 2.3%입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부동산 증여는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