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정 기준 - 청약가점 부양가족 점수 산정법

청약가점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인정 조건과 동일 등본 등재 요건을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수는 청약가점에서 최대 35점을 차지합니다.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점수 배점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35점 (만점)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

1. 배우자

  • ✅ 법적 혼인관계인 배우자
  • ✅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
  • ✅ 별도 등본 등재 기간 요건 없음
💡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 본인의 부모, 조부모
  • ✅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등)
  • ⚠️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필수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미혼인 자녀
  • ✅ 부모가 사망한 경우 손자녀 포함
  •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등본 등재 필요
💡 결혼한 자녀는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결혼한 자녀: 기혼 자녀는 별도 세대로 간주
  • 형제자매: 직계가 아닌 방계 혈족
  • 3년 미만 등재된 직계존속: 최근 올린 부모님
  • 1년 미만 등재된 30세↑ 미혼 자녀
  • 사실혼 배우자: 법적 혼인 아님
  • 직계존속이 유주택자: 등본에 있어도 점수 불인정 + 본인도 유주택 간주 가능

📋 등본 등재 기간 요건 정리

구분 등재 기간 요건 비고
배우자 요건 없음 주민등록 분리되어도 인정
직계존속 (부모 등) 3년 이상 배우자의 부모도 동일
직계비속 (30세 미만) 요건 없음 미혼이어야 함
직계비속 (30세 이상) 1년 이상 미혼이어야 함

💡 부양가족 점수 계산 예시

케이스 1: 신혼부부 (자녀 없음)

배우자만 있는 경우

부양가족 = 배우자 1명 = 10점

케이스 2: 4인 가족 (부부 + 자녀 2명)

미혼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 배우자 + 자녀2 = 3명 = 20점

케이스 3: 3세대 동거 (부부 + 자녀 1명 + 부모 2명)

부모님 3년 이상 등본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 배우자 + 자녀1 + 부모2 = 4명 = 25점

케이스 4: 부모님 1년만 등재

부모님을 최근 1년 전 등본에 올린 경우

부양가족 = 배우자만 인정 = 1명 = 10점

* 부모님은 3년 미만이라 미인정

📌 핵심 정리

  • 배우자: 등본 분리되어도 인정
  • 직계존속: 3년 이상 동일 등본 필수
  • 직계비속: 미혼 필수, 30세↑는 1년↑ 등본
  • ✅ 1명당 5점 증가 (본인 포함 5점 시작)
  • ✅ 최대 35점 (6명 이상)

청약가점 계산기

내 부양가족 점수를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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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혼했지만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되어 있으면?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단,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본인의 무주택기간이 인정됩니다.
부모님을 최근에 등본에 올렸는데 인정되나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최근에 올린 경우 아직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인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미혼인 직계비속(자녀)은 인정됩니다. 단,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혼한 자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청약홈 또는 분양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