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점수표 - 2026년 최신 배점 기준

청약가점제 점수표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별 세부 배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3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총 84점 만점이며, 각 항목별 배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주거복지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자격 요건과 세부 조건은 모집공고 및 서울주거포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청약가점 점수 구성

32점
무주택기간
최대 15년 이상
35점
부양가족 수
6명 이상
17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 무주택기간 점수표 (0~32점)

무주택기간 점수 무주택기간 점수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 0점 유주택자 0점
1년 미만 2점 8년 ~ 9년 미만 18점
1년 ~ 2년 미만 4점 9년 ~ 10년 미만 20점
2년 ~ 3년 미만 6점 10년 ~ 11년 미만 22점
3년 ~ 4년 미만 8점 11년 ~ 12년 미만 24점
4년 ~ 5년 미만 10점 12년 ~ 13년 미만 26점
5년 ~ 6년 미만 12점 13년 ~ 14년 미만 28점
6년 ~ 7년 미만 14점 14년 ~ 15년 미만 30점
7년 ~ 8년 미만 16점 15년 이상 32점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 • 만 30세부터 기간 산정 (30세 전 결혼 시 혼인신고일부터)
  • •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인정
  • • 1년당 2점씩 증가, 15년 이상 만점

👨‍👩‍👧‍👦 부양가족 수 점수표 (5~35점)

부양가족 수 점수 인정 대상 예시
0명 (본인만) 5점 미혼 1인 가구
1명 10점 배우자만 있는 신혼부부
2명 15점 배우자 + 자녀 1명
3명 20점 배우자 + 자녀 2명
4명 25점 배우자 + 자녀 2명 + 부모 1명
5명 30점 배우자 + 자녀 2명 + 부모 2명
6명 이상 35점 대가족

💡 부양가족 인정 기준

  • • 배우자: 주민등록 분리되어도 인정
  • • 직계존속: 3년 이상 동일 등본 등재 필요
  • • 직계비속: 미혼 자녀만 (30세↑는 1년↑ 등본 등재)
  • • 1명당 5점씩 증가 (본인 포함 최소 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1~17점)

가입기간 점수 가입기간 점수
6개월 미만 1점 8년 ~ 9년 미만 10점
6개월 ~ 1년 미만 2점 9년 ~ 10년 미만 11점
1년 ~ 2년 미만 3점 10년 ~ 11년 미만 12점
2년 ~ 3년 미만 4점 11년 ~ 12년 미만 13점
3년 ~ 4년 미만 5점 12년 ~ 13년 미만 14점
4년 ~ 5년 미만 6점 13년 ~ 14년 미만 15점
5년 ~ 6년 미만 7점 14년 ~ 15년 미만 16점
6년 ~ 7년 미만 8점 15년 이상 17점
7년 ~ 8년 미만 9점 -

📌 핵심 정리

  • ✅ 총점 84점 만점 (무주택 32 + 부양가족 35 + 통장 17)
  • ✅ 무주택기간은 1년당 2점 증가
  • ✅ 부양가족은 1명당 5점 증가 (본인 포함)
  • ✅ 청약통장은 1년당 1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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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청약가점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됩니다.
청약가점은 언제 적용되나요?
민영주택 분양 시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에서 가점제 비율만큼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일반 지역의 가점제 비율 차이는?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민영주택은 면적에 따라 가점제 비율이 다릅니다. 60㎡ 이하는 가점제 40% + 추첨제 60%, 60~85㎡는 가점제 70% + 추첨제 30%입니다. 비규제지역(수도권 외 포함)은 일반적으로 가점제 40% + 추첨제 60%로 추첨 비율이 높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4년 4월 시행 기준).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점수 및 자격은 청약홈 또는 분양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