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계산법 - 청약가점 산정 기준 총정리
청약가점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만 30세 기준, 결혼·이혼 시 계산법, 유주택 판정 기준까지 확인하세요.
무주택기간은 청약가점에서 최대 32점을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의 항목입니다.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 무주택기간을 확인해보세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무주택기간 산정 기본 원칙
기산점 (무주택기간 시작일)
1
만 30세 도달일
미혼인 경우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2
혼인신고일 (30세 이전 결혼 시)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3
주택 처분 후 무주택이 된 날
유주택이었다가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부터 산정
💡 케이스별 무주택기간 계산
케이스 1: 미혼, 만 35세
쭉 무주택이었고, 계속 미혼인 경우
무주택기간 = 35세 - 30세 = 5년 → 12점
케이스 2: 28세에 결혼, 현재 35세
30세 이전에 결혼해서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무주택기간 = 35세 - 28세(혼인) = 7년 → 16점
케이스 3: 32세에 주택 처분, 현재 40세
30세에 주택 소유, 32세에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 = 40세 - 32세(처분) = 8년 → 18점
케이스 4: 만 29세, 미혼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무주택기간 = 0점 (30세 미만 미혼)
🏠 유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
⚠️ 다음 경우 무주택기간 0점
- ❌ 본인 명의 주택 소유: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 ❌ 배우자 명의 주택 소유: 배우자 주택도 본인 소유로 간주
- ❌ 분양권/입주권 보유: 아직 입주 전이어도 유주택
- ❌ 동일 세대원 주택 소유: 등본상 같은 세대의 가족 주택
✅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
다음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
- ✅ 60㎡ 이하 주택 1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수도권 외, 비규제지역)
- ✅ 상속 주택: 상속받은 주택은 3개월 이내 처분 시 무주택 인정
- ✅ 공시가 1.3억 이하 주택: 수도권 외 읍면 지역
- ✅ 폐가 등 멸실된 주택: 사용 불가 상태의 주택
🔍 특수 상황별 무주택기간
| 상황 | 무주택기간 산정 |
|---|---|
| 이혼 후 무주택 | 이혼 후 무주택인 날부터 (30세↑ 시) |
| 재혼 후 | 재혼 후 부부 모두 무주택인 날부터 |
| 사실혼 | 법적 혼인 아니므로 각자 산정 |
| 주민등록 분리 배우자 | 분리되어도 배우자 주택은 본인 소유로 간주 |
| 세대분리한 자녀 | 분리 후에는 부모 주택 영향 없음 |
📌 핵심 정리
- ✅ 기산점: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
- ✅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인정
- ✅ 분양권/입주권도 유주택으로 간주
- ✅ 주택 처분 시 처분일부터 새로 산정
- ✅ 1년당 2점, 15년 이상이면 만점 32점
청약가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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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 0점인가요?
네,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단,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이혼 후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혼 후에는 본인만 무주택이면 됩니다. 이혼 후 혼자 무주택인 기간부터 산정되며, 30세 이전 이혼 시에는 30세부터 산정됩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인가요?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영향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본인도 유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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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무주택 판정은 청약홈 또는 분양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