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자격 총정리 - 2026년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청약 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을 확인하세요.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별도로 배정되는 물량으로, 자격 조건만 맞으면 가점 없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당하는 특별공급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종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 또는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소득 요건 충족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구분 소득 기준 (맞벌이) 자산 기준
우선공급 (70%) 100% 이하 (120%) 총자산 3.79억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일반공급 (30%) 140% 이하 (160%)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 ✅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
  •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소득 요건 충족
구분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우선공급 (70%) 100% 이하 총자산 3.79억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일반공급 (30%) 160%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요건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포함)
  •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소득/자산 요건 없음 (민영주택)
💡 공공분양은 소득 120% 이하 요건 있음

💡 2자녀 가구도 주목!

2026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2자녀 다자녀 특별공급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요건

  •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 부모 포함)
  • 3년 이상 동일 등본에서 부양
  •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피부양자(부모)도 무주택이어야 함

👶 신생아 특별공급 (2024년 신설)

자격 요건

  •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영아 (임신 중 포함)
  •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소득 요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
  • ✅ 맞벌이: 200% 이하
💡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신설된 특별공급입니다

📊 특별공급 비교표

유형 핵심 조건 소득 기준 특이사항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100~160% 예비신혼 가능
생애최초 주택 소유 이력 無 100~160% 5년 소득세 납부
다자녀 미성년 3자녀↑ 없음 (민영) 태아 포함
노부모부양 65세↑ 3년 부양 없음 부모도 무주택
신생아 2세 이하 영아 150~200% 임신 중 포함

📌 핵심 정리

  • ✅ 특별공급은 가점과 무관, 자격만 충족하면 OK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 가능
  • 생애최초: 주택 소유 이력 없어야 함
  • 다자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포함)
  • 신생아: 2세 이하 영아 (2024년 신설)

청약가점 계산기

특별공급과 함께 일반공급 가점도 확인해보세요.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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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같은 단지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특별공급 탈락 시 다음 회차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있고, 다른 단지에서는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후 이혼하면?
당첨 후 이혼해도 분양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당첨 후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므로 이혼 후에도 다른 청약 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주택 소유 이력 없음'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했더라도 소유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자격이 안 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홈 및 분양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