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 확정일자, 전입신고 필수 확인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보증보험, 등기부등본 확인까지 체크리스트로 안전한 계약을 준비하세요.
전월세 계약,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로 안전한 계약을 준비하세요.
주거복지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자격 요건과 세부 조건은 모집공고 및 서울주거포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확인
- ☑️ 소유자가 임대인과 일치하는가?
-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가? (있다면 채권최고액 확인)
- ☑️ 가압류/압류 등 권리제한이 있는가?
- ☑️ 전세권 설정 여부 (선순위 전세권 확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에 열람 가능
2. 임대인 신원 확인
- ☑️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소유자 일치 확인
-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확인
- ☑️ 법인 소유 시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확인
3. 시세 확인
- ☑️ 국토부 실거래가로 적정 시세 확인
- ☑️ 보증금이 시세보다 너무 낮으면 의심 (깡통전세 위험)
- ☑️ 보증금 + 선순위 채권 < 시세의 80%가 안전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무료 확인
📋 계약 후 필수 절차
| 절차 | 기한 | 효과 | 방법 |
|---|---|---|---|
| 전입신고 | 입주 즉시 | 대항력 (계속 거주 권리) | 주민센터/정부24 |
| 확정일자 | 입주 즉시 | 우선변제권 (경매 시) | 주민센터/등기소 |
| 전세보증보험 | 계약 후 1개월 내 | 보증금 반환 보장 | HUG/SGI/HF |
| 임대차신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 임대차 현황 공시 | 주민센터/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한 번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가져가면 확정일자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당일 처리하세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주요 보증기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 조건
-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
- ✅ 보증금이 시세의 일정 비율 이하 (보통 90%)
- ✅ 임대인 동의 불필요 (세입자 단독 가입)
- ✅ 보증료: 보증금의 약 0.1~0.2%/년
📝 계약서 특약 예시
전월세 전환 시 추가하면 좋은 특약
- "본 계약은 갱신 계약으로,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상한(6%)을 적용한다."
-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보증금 반환 일정을 통보한다."
-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임대인은 3일 내 제공한다."
📌 핵심 정리
-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 ✅ 입주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보호
- ✅ 보증금 변경 시 확정일자 재취득 필수
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과 월세 전환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주세요
📚 관련 가이드 더보기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는?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거주지 이전을 신고하는 것으로 '대항력'(계약 갱신 요구, 점유 권리)을 얻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으로 '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 우선 회수)을 얻습니다. 둘 다 해야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보증금 변경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네, 보증금이 변경되면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기존 금액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경매, 채무 등) 보증기관(HUG, SGI)이 대신 지급합니다. 보험료는 보증금의 약 0.1~0.2% 수준입니다.
이 계산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확인한 것
이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계산기만 골랐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법률 조언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