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상한 4.5%로 인하, 2026 전세↔월세 전환 계산법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전월세전환율 법정 상한이 기준금리+2%(현재 4.5%)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세↔월세 전환 계산 예시와 신규·갱신 계약별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과 월세를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 입니다.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 상한이 6%에서 4.5%로 인하 되었습니다.
주거복지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자격 요건과 세부 조건은 모집공고 및 서울주거포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전월세전환율 뜻과 계산 공식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연 환산 비율입니다.
전환 공식
월세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
📊 2026년 전월세전환율 법정 상한 4.5%
법정 상한
4.5%
기준금리 2.5% + 2%
시장 평균
6.4%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 상반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2025.03.01 시행)
대통령령 제35161호(2024.12.31 공포)로 전월세전환율 상한 가산율이 3.5%에서 2%로 인하 되었습니다. 기준금리 2.5% 기준, 상한이 기존 6%에서 4.5%로 1.5%p 낮아졌습니다.
📈 전월세전환율 상한 변동 이력
| 시점 | 기준금리 | 가산율 | 법정 상한 |
|---|---|---|---|
| 2026년 현재 | 2.5% | +2% | 4.5% |
| ↑ 2025.03 시행령 개정: 가산율 3.5% → 2% | |||
| 2024년 하반기 | 3.0% | +3.5% | 6.5% |
| 2023년 하반기 | 3.5% | +3.5% | 7.0% |
💰 전세↔월세 전환 계산 예시
예시 1: 전세 → 반전세 (갱신 계약)
전세 보증금 2억원에서 5천만원을 월세로 전환 · 법정 상한 4.5% 적용
전환 월세 = (5,000만원 × 4.5%) ÷ 12 = 약 18.8만원/월
결과: 보증금 1.5억 + 월세 약 18.8만원
예시 2: 같은 조건, 시장 전환율 적용 (신규 계약)
동일 조건 · 시장 전환율 6.4% 적용
전환 월세 = (5,000만원 × 6.4%) ÷ 12 = 약 26.7만원/월
갱신 대비 월 7.9만원, 연 약 95만원 차이
예시 3: 월세 → 전세 전환
월세 50만원을 전액 보증금으로 전환 · 법정 상한 4.5% 적용
전환 보증금 = (50만원 × 12) ÷ 4.5% = 약 1억 3,333만원
기존 보증금에 약 1.33억원 추가 시 순수 전세 전환
📝 신규 계약 vs 갱신: 전환율 상한 적용 기준
| 구분 | 전환율 적용 | 비고 |
|---|---|---|
| 신규 계약 | 당사자 합의 | 법정 상한 적용 안 됨 (시장 전환율 참고) |
| 계약 갱신 | 법정 상한 4.5% | 초과 시 초과분 무효 |
| 묵시적 갱신 | 법정 상한 4.5% | 계약 갱신과 동일 |
⚠️ 주의
계약 갱신 시 법정 상한(4.5%)을 초과하는 전환율은 초과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6%로 계약해도 4.5%만 인정됩니다.
📌 핵심 정리
- ✅ 법정 상한 = 기준금리(2.5%) + 2% = 4.5%
- ✅ 2025.03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6%에서 인하
- ✅ 계약 갱신 시 상한 초과 무효
- ✅ 신규 계약은 당사자 합의 (시장 전환율 6.4% 참고)
- ✅ 전환율 ↑ = 전세→월세 시 월세 ↑, 월세→전세 시 보증금 ↓
전월세 전환 계산기
법정 전환율과 시장 전환율로 직접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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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은 누가 정하나요?
시장 전환율과 법정 전환율의 차이는?
전환율이 높으면 세입자에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뭐가 달라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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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계산기만 골랐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계약 조건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법정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대통령령 제35161호, 2025.03.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