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 - 통상임금 기준 1.5배 가산

연장근로수당(야근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통상시급 기준 50% 가산 원칙과 연장근로 한도, 계산 예시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야근했는데 수당이 제대로 나오는 거 맞아?"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지?"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50% 가산)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보세요.

ℹ️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 연장근로란?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

(합계 주 52시간)

🧮 연장근로수당 계산 공식

연장근로수당 공식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공식 분해:

  • 통상시급: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보통 209시간)
  • 1.5배: 기본 1 + 가산 0.5 (50% 가산)
  • 연장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 시간

📝 계산 예시

조건

  • •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 이번 주 연장근로: 10시간
1단계: 통상시급 계산 3,000,000 ÷ 209 = 14,354원
2단계: 가산시급 계산 14,354 × 1.5 = 21,531원
3단계: 연장수당 총액 21,531 × 10시간 = 215,310원

⚡ 중복 가산이 되는 경우

야간근로(22시~06시)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가산율이 중복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50%
연장 + 야간 +100% (50% + 50%)
휴일 + 연장 +100% (50% + 50%)
휴일 + 연장 + 야간 +150% (50% + 50% + 50%)

예: 휴일 밤 10시 이후 연장근로 시 통상시급 × 2.5

⚠️ 주의사항

📌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라도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기록해두세요.

📌 연장근로 합의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강제 야근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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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의 법적 한도는 몇 시간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단,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더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연장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당 계산 및 근로조건에 대한 정확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