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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년 3월 31일 · 업데이트됨

직계존속 범위, 배우자 부모도 포함될까? 상속·세금에서 달라지는 3가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민법상 범위를 정리합니다. 시부모·장인장모가 직계존속이 아닌 이유, 방계혈족·인척과의 차이, 상속 순위·증여세 공제·부양 의무에서 달라지는 실전 적용까지.

“시어머니한테 증여받으면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 되나요?”

상속이나 증여세 문제로 세무사를 찾았더니, “직계존속에게 받은 건지, 인척에게 받은 건지에 따라 공제가 다릅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부모인데 직계존속이 아니라니, 도대체 누가 직계존속이고 누가 아닌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시부모와 장인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이 차이 하나로 증여세 공제 5,000만원 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립니다.

이 글에서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정확한 범위와, 이걸 모르면 손해 보는 상속·세금·부양 의무 3가지를 정리합니다.

직계존속 범위 핵심 요약

직계존속, 민법이 정한 범위는 ‘혈연으로 올라가는 직선’

직계존속(直系尊屬)은 나를 기준으로 위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혈족 을 뜻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8조는 직계혈족을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정의하며, 제772조에 따라 양부모·친양부모도 법률상 혈족으로서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사람:

  • 아버지, 어머니 (부모)
  •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부모)
  • 고조부모 이상
  • 양부모, 친양부모 — 법률상 혈족으로 동일 적용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

  • 시아버지, 시어머니 → 인척 (배우자의 직계존속)
  • 장인, 장모 → 인척 (배우자의 직계존속)
  • 삼촌, 이모, 고모 → 방계혈족
  • 외삼촌, 외숙모 → 방계혈족

핵심은 “혈연으로 직접 연결된 윗세대” 라는 것입니다.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무리 가깝더라도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입니다.

직계비속은 반대 방향, 자녀·손자녀로 내려가는 직선

직계비속(直系卑屬)은 나를 기준으로 아래로 직선으로 내려가는 혈족 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에 따르면,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하며, 양자·친양자와 그의 직계비속도 포함됩니다(민법 제772조).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

  • 아들, 딸 (자녀)
  • 손자, 손녀 (손자녀)
  • 증손자, 증손녀 (증손자녀)
  • 양자, 친양자 와 그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아닌 사람:

  • 며느리, 사위 → 인척
  • 조카 → 방계혈족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vs 직계비속 한눈에 비교

구분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향 나 → 위 (부모 방향) 나 → 아래 (자녀 방향)
해당자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양자 포함 양부모·친양부모 포함 양자·친양자 포함
배우자 쪽 인척 (직계존속 아님) 인척 (직계비속 아님)
상속 순위 2순위 1순위
증여 공제 5,000만원 (10년 합산)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방계혈족·인척까지 구분해야 상속 분쟁을 피한다

직계혈족(존속+비속)만 알면 될 것 같지만, 방계혈족인척 도 상속·세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계혈족: 직선이 아닌 ‘가지’로 연결된 혈족

방계혈족은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관계입니다. 형제자매가 대표적이고, 삼촌·이모·사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2촌: 형제자매
  • 3촌: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 4촌: 사촌
  • 6촌: 육촌 (재종형제)
  • 8촌: 팔촌 (삼종형제)

상속에서 방계혈족은 3순위 (형제자매)와 4순위 (4촌 이내)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 비로소 상속권이 생깁니다.

인척: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인척(姻戚)은 민법 제769조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혈족의 배우자: 형수, 제수, 매형
  • 배우자의 혈족: 시부모, 장인장모, 처남, 시누이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동서

인척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인척 관계도 소멸합니다 (민법 제775조).

촌수 계산법

촌수는 “나”에서 공동 조상까지 올라간 다음, 다시 상대방까지 내려간 세대 수의 합입니다.

  • 부모 = 1촌 (나 → 부모, 1세대)
  • 형제자매 = 2촌 (나 → 부모 → 형제, 2세대)
  • 삼촌 = 3촌 (나 → 부모 → 조부모 → 삼촌, 3세대)
  • 사촌 = 4촌 (나 → 부모 → 조부모 → 삼촌 → 사촌, 4세대)

직계존비속을 알아야 하는 실전 3가지

직계존속·직계비속의 구분이 현실에서 돈에 직접 영향 을 미치는 상황을 정리합니다.

1. 상속 순위 —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은 2순위

민법 제1000조 에 따르면, 상속 순위는 ①직계비속, ②직계존속, ③형제자매, ④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 자녀(직계비속)와 어머니(배우자) 가 공동상속 → 1순위
  • 자녀가 없으면 조부모(직계존속)와 어머니 가 공동상속 → 2순위
  • 조부모도 없으면 형제자매 → 3순위

시부모나 장인장모는 인척이므로 상속 순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걱정된다면 상속세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공제 — 직계존속이냐 아니냐로 5,000만원이 갈린다

국세청 에 따르면,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원 공제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원 공제
  • 배우자 → 배우자: 10년간 6억원 공제
  • 기타 친족(인척 포함): 10년간 1,000만원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2026년 기준)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가 추가되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원 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직계존속”이어야만 적용되므로, 시부모의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증여세를 계산해보려면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1억을 증여하면? 시어머니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이므로 공제액은 1,000만원 뿐입니다. 나머지 9,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아들(직계비속)에게 증여하고, 아들이 배우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공제가 5,000만원 + 6억원 으로 달라집니다.

3. 부양 의무 — 직계혈족만 법적 의무가 있다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자녀에게 법적 부양 의무가 생기는 건 직계혈족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어려우면 부모에게도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친족(삼촌, 조카 등) 사이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 의무가 인정됩니다 (민법 제974조 제3호).

보너스: 친족상도례 — 직계혈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이 면제된다

형법 제328조에 따르면,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등)는 형이 면제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도 형사처벌이 안 되는 이유가 친족상도례입니다. 다만, 직계혈족이 아닌 친족 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의 기회비용 — 모르면 얼마를 놓치나

직계존속·직계비속 구분을 모르면 실제로 얼마나 손해를 볼 수 있을까요?

증여세 시나리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직접 5,0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 인척 공제: 1,000만원
  • 과세표준: 4,000만원
  • 증여세: 약 400만원 (10% 세율)

같은 금액을 시어머니 → 아들(직계비속) 경로로 증여하면:

  •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0원
  • 증여세: 0원

경로 하나의 차이로 400만원 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면제 한도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글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시부모(시아버지·시어머니)는 직계존속인가요?
아닙니다. 시부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민법상 '인척'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은 자신의 부모·조부모 등 혈연으로 직접 연결된 윗세대만 포함됩니다.
양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되나요?
네. 민법 제772조에 따라 양부모·친양부모와 그 직계존속도 법률상 혈족으로 인정되어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공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부모와 인척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75조에 따라 이혼하면 인척 관계가 소멸합니다. 전 시부모·전 장인장모와의 인척 관계도 종료됩니다.
사촌은 몇 촌이고, 상속권이 있나요?
사촌은 4촌 방계혈족입니다. 상속에서는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에 해당하며,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가 모두 없을 때만 상속권이 생깁니다.
직계존속 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간 합산하여 성인 기준 5,000만원, 미성년자 기준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비슷해 보이지만 구분이 명확한 법률 용어입니다. 핵심은 “혈연으로 직접 연결된 직선 관계” 인지 여부입니다. 이 구분 하나가 상속 순위, 증여세 수천만원, 법적 부양 의무까지 좌우하니, 가족 간 재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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