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팔았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미국 주식, 중국 주식 등 해외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이 났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입니다.
다만,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 기본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절세 전략을 정리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 항목 | 내용 |
|---|---|
| 과세 대상 | 해외주식 양도차익 |
| 세율 |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 신고 기간 | 다음 해 5월 1일~31일 |
세금 계산 공식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250만원) × 22%
양도차익 계산 방법
기본 계산
양도차익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
- 매매수수료
- 환전수수료
- 세금(외국 원천징수세)
예시: 1,000만원 수익 시
| 항목 | 금액 |
|---|---|
| 양도차익 | 1,00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 과세표준 | 750만원 |
| 세율 | 22% |
| 납부세액 | 165만원 |
손익통산으로 절세하기
같은 해에 수익 종목 과 손실 종목 이 있다면 합산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 예시
| 종목 | 손익 |
|---|---|
| A주식 (수익) | +500만원 |
| B주식 (손실) | -200만원 |
| 순수익 | +300만원 |
과세표준 =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양도세 = 50만원 × 22% = 11만원
→ 손익통산 안 하면: (500만원-250만원) × 22% = 55만원 → 손익통산 하면: 11만원 (44만원 절세)
손익통산 주의사항
- 손실 종목을 실제로 매도해야 인정
- 같은 해 1월 1일 ~ 12월 31일 거래분 합산
- 해외주식끼리만 통산 (국내주식과 합산 불가)
절세 전략 3가지
1. 250만원 공제 활용
연간 양도차익을 250만원 이내로 관리하면 세금 0원입니다.
방법: 매년 일부씩 매도해서 수익 분산
2. 손실 종목 정리 매도
평가손실 종목을 연말에 매도하면 수익과 상계됩니다.
주의: 매도 직후 재매수하면 “워시세일” 의심받을 수 있음
3. 가족 증여 후 매도
배우자에게 증여(10년간 6억 한도) 후 매도하면 취득가가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주의: 증여세, 절차 등 복잡하므로 전문가 상담 권장
주식 양도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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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신고 기간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예: 2025년 매도분 → 2026년 5월 신고
신고 경로
- 홈택스 (hometax.go.kr)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 증권사 대행 신고
- 일부 증권사에서 무료/유료 대행 서비스 제공
필요 서류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증권사 발급)
- 거래내역서
- 환율 증빙
자주 묻는 질문
국내주식도 양도세를 내나요?
양도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도 전 양도세 예상액을 알 수 있나요?
배당금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약: 해외주식 양도차익에는 22% 세금이 부과되지만, 연 250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손익통산으로 손실 종목과 상계하면 절세 가능합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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