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 계산기 -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자동 계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를 입사일 기준으로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차, 가산휴가, 80% 출근율까지 자동 반영.
입사일만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차, 3년 이상 가산휴가까지 모두 반영됩니다.
입사일을 선택해주세요.
📌 연차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 (월차)
- •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
- •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함
2️⃣ 1년 이상 근로자
-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 • 80% 미만 출근 시 연차 발생하지 않음
3️⃣ 3년 이상 근로자 (가산휴가)
- • 2년마다 +1일 가산
- •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7~8년차: 18일...
- • 최대 25일 한도
📊 근속연수별 연차일수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월 1일 (개근 시)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기본 연차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6일 | +1일 가산 |
| 5년 이상 ~ 7년 미만 | 17일 | +2일 가산 |
| ... | ... | 2년마다 +1일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법정 한도 |
⚠️ 주의사항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기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거나, 회사 정책에 따라 연차수당으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차 연차 중복 발생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월차(최대 11일)와 연차(15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정책에 따라 중복 사용 또는 일부 차감이 적용될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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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연차휴가는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①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②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모든 직원의 연차를 회계연도(예: 1월 1일)에 맞춰 일괄 관리하는 방법으로, 계산 편의를 위해 사용됩니다. 어떤 기준을 사용하든,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는 가산휴가는 무엇인가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3년차와 4년차에는 16일, 5년차와 6년차에는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일수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80% 출근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근율 =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 100으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병가, 산재휴가, 육아휴직 등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지각·조퇴·외출은 출근일수에 포함됩니다.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하므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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