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 계산기 -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자동 계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를 입사일 기준으로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차, 가산휴가, 80% 출근율까지 자동 반영.
입사일만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차, 3년 이상 가산휴가까지 모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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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현행 기준).
1️⃣ 1년 미만 근로자 (월차)
- •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
- •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함
2️⃣ 1년 이상 근로자
-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 • 80% 미만 출근 시 연차 발생하지 않음
3️⃣ 3년 이상 근로자 (가산휴가)
- • 2년마다 +1일 가산
- •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7~8년차: 18일...
- • 최대 25일 한도
📊 근속연수별 연차일수는 며칠인가요?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월 1일 (개근 시)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기본 연차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6일 | +1일 가산 |
| 5년 이상 ~ 7년 미만 | 17일 | +2일 가산 |
| ... | ... | 2년마다 +1일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법정 한도 |
⚠️ 연차 사용 시 주의할 점은?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기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거나, 회사 정책에 따라 연차수당으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차 연차 중복 발생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월차(최대 11일)와 연차(15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 사용분을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최대 26일(월차 11일 + 연차 15일)까지 발생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기준).
노동법 안내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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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연차휴가는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는 가산휴가는 무엇인가요?
80% 출근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하므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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