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절세 방법 총정리 - 세액공제, 합산배제, 분납 전략

종합부동산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총정리합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합산배제 신고, 분납 활용법까지.

종부세는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절세 방법 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합산배제, 분납 전략을 활용하세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최대 80%)

연령별 공제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보유기간별 공제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 예시: 70세 + 15년 보유 = 40% + 50% = 80% (최대 한도) 세액공제

💰 기본공제 최대 활용

1세대 1주택 12억원 공제
그 외 (2주택 이상) 9억원 공제

* 부부 공동명의 시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 공제 가능 (2주택으로 분류되지만 공제 합계가 더 큼)

📋 합산배제 신고

합산배제 대상

✅ 등록 임대주택 (일정 요건 충족)

✅ 사원용 주택

✅ 기숙사

✅ 미분양 주택 등

* 매년 9월 16~30일에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합산 과세됩니다.

⏳ 납부유예 제도

납부유예 요건 (모두 충족)

✅ 1세대 1주택

✅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종부세 100만원 초과

* 양도·상속·증여 시까지 납부를 유예하되, 유예 기간 동안 이자 상당액이 부과됩니다.

📌 핵심 정리

  •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최대 80%
  • ✅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 9억 × 2 = 18억
  • ✅ 합산배제 신고: 매년 9월 잊지 마세요
  • ✅ 고령·저소득 1주택자: 납부유예 가능

종부세 계산기

세액공제 반영 후 종부세를 계산해보세요.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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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연령공제(70세 이상 40%)와 보유기간공제(15년 이상 50%)를 합산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장기 보유가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합산배제 신고란 무엇인가요?
임대 등록한 주택, 사원용 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할 수 있습니다. 매년 9월에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 고령자(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상속·증여 시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절세 방법은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절세 전략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